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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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소송·자문 보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수인의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송·자문보수 규정 구체화(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소송보수의 경우, 국가소송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을 따르되, 그 외 소송사건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요성 등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자문보수의 경우, 소송수행 관련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자문보수의 분담 및 지급은 소송보수 규정을 준용
나. 소송대리인 선임 사유 추가(안 제8조)
수인의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로 선임하고, 수의계약 사유에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를 추가
다. 소취하서 접수시 보고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소취하서 접수시 소송수행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
라. 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7조, 제13조)
‘금융분쟁대응TF단장’이 금융위원회 직제에서 삭제(’22.7.4.폐지)된 점을 규정에 반영
마. 소송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 등 정비(안 제7조의2)
소송실무위원회 구성원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 등을 추가하여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
바. 헌법소송에서 소송수행방법 준용으로 변경(안 제32조)
기존 소송수행자 지정 특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으로 변경
사. 자구 수정사항 등 정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6조, 제23조의2, 제28조)
준용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자구 수정사항 등 정비
아. 재검토기한 삭제(안 제36조)
내부 소송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검토 기한을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금융위원회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률자문관,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법률자문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변호사로”를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소송대리인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8조의2제1항 중 “금융위원회는”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변호사를”을 “소송대리인등을”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변호사를”을 “소송대리인등을”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를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소송대리인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소송대리인등으로부터”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소송보수 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난이도·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르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 소가에서 승소한 주문의 소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④ 위 각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 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 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 중 “헌법재판”을 “헌법소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금융분쟁대응TF단장”을 “사무처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취하서의 접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소취하서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 보고서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중 “행정청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의2제3호 중 “해당 세관에”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소송 절차를”을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으로 하고,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헌법소송 수행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송위원회) ① 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금융분쟁대응TF단장,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소송위원회) ① ------------------ 법률자문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의2(소송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구성한다.
② ------------------------------------------------------------------------------------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④ -------------------------------------------------------------- 소송대리인등 ------------------------.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인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 소송대리인등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3(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
- 1. ∼ 3. (생 략)
- 1. ∼ 3. (생 략)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
③ 금융위원회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소송대리인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소송대리인등으로부터 -------------------.
제9조(소송대리인등 명단 등 공개) 소송대리인등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보수규정의 적용범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는 국가소송을 제외한 소송사건 등에 적용한다.
<신 설>
제9조의2(소송보수의 종류) ① 소송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신 설>
제9조의3(소송보수 지급기준액)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난이도·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르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 소가에서 승소한 주문의 소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④ 위 각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신 설>
제9조의4(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①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 자
- 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
- 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 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 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0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 헌법소송, -----------------------------------------------------------------.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생 략)
제13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총괄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금융분쟁대응TF단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사무처장 및 법률자문관-----------------------------------------------------.
<신 설>
제13조의2(소취하서의 접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 1. 소취하서
- 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 보고서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항소심) ① (생 략)
제16조(항소심) ① (현행과 같음)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은 제12조를 따른다.
② ------------------------ 제11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생 략)
제23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의 예외)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 2. ---------------------------------------- 금융위원회가 -------------
-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3. ----------------------------------------------------------------------------------------------- 금융위원회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5. ---------------- 금융위원회가 -------------------------------------------------------------------------------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제2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 제25조 --------.
제32조(소송수행자 지정의 특례)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헌법소송 수행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삭 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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