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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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목 차<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정형준담당부서과( ) 중소금융과직급 행정사무관국장안창국연락처02-2100-1661과장정종식이메일gudwns9512@korea.kr2025. 5. 16.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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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규제사무명1.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규제조문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항6 6위임법령3.신용협동조합법 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의42 , 16 4유형4.신설입법예고5.2025.05.16~2025.05.26
규제의필요성
추진배경6.및 정부개입필요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이하 한도( ‘ ’)규정 자기자본
max[ 20%(50**억원 총자산 억원), 1%(7 )] 자기자본 억원 이상 조합이 법인 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시 억원 ** 500 · 100ᄋ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 감소로 한도 축소시 한도 초과 여신은, 만기일까지 상환*필요 은행 한도 초과일로부터 년 이내 적합 년 연장 가능
( ) 1 , 1저은 한도 초과일로부터 년 이내 적합 감독당국 승인시 추가 연장 가능( ) 1 ,
’년 결산 손실로 자본 감소 조합이 다수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24하게 한도를 초과한 여신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ᄋ 한도 초과 직후 만기 도래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상차주의 상환여력 부족으로 전액 연체채권으로 전환되는 사례 발생성실차주 보호 조합의 건전성 수익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 ·⇒ 한도 초과 기간의 예외적 연장 허용
단 무분별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등 도덕적 해이와, 편중리스크 규제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ᄋ 중앙회장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 신설규제내용7.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1
초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 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 신설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상호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산림조합( , , , )중앙회 금융감독원, 유 형인원수 또는 규모피규제자상호금융중앙회개사4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개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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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표9.무분별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방지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규제의적정성영향평가10.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비용편익11.분석정성분석( )비용 중앙회장의 승인 내역을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금융< > 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편익 보고의무 신설로 중앙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편중리스크 방지< > 규제의 형해화 방지라는 편익 발생
기타규제일몰제12.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1. 하는 규제미해당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2. · 관련된 규제미해당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3. 성격의 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4. 미해당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5. 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6. 미해당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7. 검토가 필요한 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우선허용13. ·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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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6 ( )①
~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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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⑦ㆍ
6 ( )①
~ ( ) ④
4 , ⑤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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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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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7 )⑦ ⑧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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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이하 한도( ‘ ’)를 규정자기자본 억원 총자산 억원
max[ 20%(50** ), 1%(7 )] 자기자본 억원 이상 조합이 법인 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시 억원 ** 500 · 100
- 자기자본 또는 총자산 감소로 한도 축소시, 한도 초과 여신은 만기일까지 상환*필요
은행 한도 초과일로부터 년 이내 적합 년 연장 가능 저은 한도 초과일로부터( ) 1 , 1 , ( ) 년 이내 적합 감독당국 승인시 추가 연장 가능1 , 년 결산 손실로 ‘24
자본 감소 조합이 다수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한 여신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한도 초과 직후 만기 도래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상차주의 상환여력 부족으로 전액 연체채권으로 전환되는 사례 발생 ⇒ 성실차주 보호조합의 , 건전성 수익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한도 초과 기간의 예외적 연장을허용 할 필요
단 무분별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등 , 도덕적 해이와 편중리스크 규제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 중앙회장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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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무분별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초과기간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수단이 필요
-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직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대안이 있으나, - 인력 및 가용자원의 한계로 한도 초과기간 연장 심사가 지연될 우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의 적시성 확보등을 위해 연장 승인 권한을 중앙회장에 부여하되, 승인 내역을 -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추가 비용부담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관리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목표3.
무분별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편중 리스크 규제 형해화 방지
이해관계자명일시 장소 방법· · 제시의견조치결과금융감독원년 월 일 상호금융2024 9 9권 간담회 월 일 상호, 12 3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앙회장의 승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 는 최 소 한 의 관 리수 단 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특이사항 없음
상호금융중앙회 등 년 월 일 상호금융2024 9 9권 간담회 월 일 상호, 12 3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앙회장의 승인 내용을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단순 보고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입장특이사항 없음 상호금융업권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년 월 일 상호금융2024 9 9권 간담회 월 일 상호, 12 3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앙회장의 승인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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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정성. Ⅱ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중앙회장의 승인 내역을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를 통해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 보고의무 신설로 중앙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편중리스크 방지규제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어 목적 수단간 ·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o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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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A) 없음해당 없음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B) 없음해당 없음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C) 없음해당 없음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D) 없음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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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규제 영역해당없음②규제 방식해당없음③예비분석모델해당없음판단근거해당없음④대상 업종해당없음
⑤예비분석내용해당없음
⑥차등화적용 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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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타법사례 \ -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도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시 금융당국의 승인 또는 보고 필요*은행 한도초과시 및 연장시부터 일이내 금융감독원 보고
( ) 15저축은행 한도초과 및 연장사유에 대하여 금융위 승인신청 금융감독원 위임( ) ( )새마을 한도초과 및 연장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 ) 구 분은행저축은행새마을상호금융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 대비( )없음동일차주 ( 25%)20%동일차주 ( 25%)20%억원 예외적 억원(50 , 100 )또 는 총 자 산 ( 1%억 원, 7 )좌동( )대출한도 축소로 기존 여신 한도 초과한도초과일부터 년 이내 한도에 적합1 좌동( )만기일까지 한도에 적합 좌동(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여부가능, 최대 년1가능, 연장기간 제한 없음가능 최대 년, 1불가능 ☞ 가능 최대 (년1 )
부득이한( )연장 사유·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대출만기( )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 회수가 곤란한 경우·자기자본이 감소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그 밖에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또는 저축은행( )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금감원장에 위탁( )
연체대출금이 아니며,·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 좌동새마을금고와 동일( )
승인·사후보고 절차·한도초과시연장시 일이내· 15 은행이 감독원장에 보고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이 매분기 금융위 보고
·한도초과시연장시 ·일이내 15저축은행이 감독원장 보고·저축은행은 한도 초과 및 연장 사유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장 위탁( )에 승인 신청
·한도초과 기간 연장 승인시중앙회장은 지체없이행안부장관에 보고·한도초과 기간 연장 승인시중앙회장은 지체없이 금감원장에 보고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 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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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 Ⅲ규제의 순응도1.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상호금융권은 기존의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승인내역을 보고하는 - 것은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승인 내역에 대한 보고의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 규제의 집행가능성2. o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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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Ⅳ추진경과1.
상호금융권 간담회 일(’24.9.9 ),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일(’24.12.3 )및 수차 례 관계기관 실무협의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 허용의 배경및 취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점검 방안을 논의향후 평가계획2. 금감원을 통해 중앙회 심사의
타당성 적정성을 지속 점검· 하고 방식, ·절차 관련 애로 발생시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계획종합결론3.
성실차주 보호, 조합의 건전성 수익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간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 도덕적 해이와 편중리스크 규제 형해화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한도연장 승인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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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1 : 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0 0 0 4.5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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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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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2&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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