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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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토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토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후속 하위 규정 정비(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4-3조, 제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1조 개정 등 따른 하위 규정 인용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74&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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