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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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 1.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2.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설치‧운영
- 3.보험회사등의 준수사항
- 4.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세열
담당부서(과)
보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창국
연락처
02-2100-2961
과장
김성준
이메일
lunarf23@korea.kr
- 2025. 06. 1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5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6.13~2025.07.2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보험대리점(설계사 500인↑)에 대해 비교·설명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판매 실적 중 모회사 상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 비교·설명 의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7.규제내용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및 모집수수료 수준 등을 설명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대형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형보험대리점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75개 대형보험대리점
- 9.규제목표
대형보험대리점과 특정 보험회사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비교·설명의무를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대형 보험대리점에서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설명 항목 추가로 인하여 일부 전산구축비용 및 행정비용이 소요되나
소비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알 수 있으며, 고수수료 상품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1. ~ 4. (생 략)
-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 6. ~ 8. (생 략)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 1. ~ 4. (생 략)
-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삭 제>을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비교ㆍ설명하고-----------------------------------------------------------------------------------------------------------------------------------------------------------------------------------------------------------------------간단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나.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및 수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 6. ~ 8.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소비자 보험상품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및 대형 보험대리점(설계사 500인↑)에 대해 비교·*가 도입되었으나,
보험계약 체결 대리 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3개 미만일 경우 全 상품) 비교
형식적으로 비교·설명이 이루어지고,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 高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추천하는 이해상충 발생
일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판매 실적 중 모회사 상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남 → A보험대리점의 ’24년 판매실적 중 母회사 비중이 96.9%
일부 회사 판매 편중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비교·설명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이에, ‘24년 보험개혁회의 및 산하 실무 TF를 통해 보험업계와 세부 방안을 논의하여 제도 개편안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최우선시하여 3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실무TF*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제5차 보험개혁회의(‘24.12월)를 통하여 기본방향 발표
생·손보·GA협회, 주요 보험사, 보험연구원·금융연구원이 참여하여 ‘24.4월부터 논의
- 두차례 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3.31일, 4.30일)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약 180여명 참석
- 실무TF(‘24.1~5월)에서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최종방안을 마련 → 보험판매수수료 간담회(’24.5월)에서 최종방안에 합의·확정
[참고] 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자료 중 발췌
【】
상품 비교
소비자가 비교을 원하는 보험회사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한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대상에 반드시 포함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
추천사유 설명 의무화
(→ 高수수료 상품 위주의 추천 관행 방지)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 방지
비교대상 상품(동종 상품)이 3개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개선
(자회사 GA의 경우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관련 정보 등을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동종을 반드시 3개 이상 비교하도록 의무화
(현행) 동종
해당 대리점과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정하는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 포함
상품 추천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상품의 수수료 수준(5단계로 등급 표시) 설명
비교·설명시 해당 상품으로 설계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을 표기하는 대안이 있었으나,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상품의 수수료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으로 합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① ’24.4∼’24.12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연, 보험연 등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통해 개편방향 마련
정확한 판매수수료 수준을 알기 위해 GA에 정보공유 확대 요청
생·손보협회 등과 GA간 정보공유 확대
② ’25.1∼’25.5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연, 보험연 등과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세부 의견 조율
보험 설계사
③ 총 두차례의 수수료 개편 관련 공개 설명회(’25.3.31., 4.30)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 청취
1차: 200여명, 2차 180여명 설계사 등 참여
판매수수료율
직접공개는
영업에 충격을 줄 수 있음
판매수수료
등급 공개로
수용
- 3. 규제목표
대형 보험대리점과 특정 보험회사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비교·설명의무를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高수수료가 지급되는 상품 위주로 추천하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로 소비자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보험대리점에게 현재 부과하고 있는 법적 설명의무에 추천사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추가 설명하는 것으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대형 보험대리점중 중소기업기업법상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로 인한 별도 비용 부담은 없으며, 모든 대형 보험대리점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부담 추가 비용이 미미하므로, 정성적 판단 필요
④
대상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
예비분석내용
비교·설명의무를 보험대리점간에 차등화하기 실시하지 않으며, 규제의 성격상 모든 대형 보험대리점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적용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감원의 GA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대형보험대리점과 특정 보험회사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비교·설명의무를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설치‧운영
-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의1제1항제3호, 제7-72조의2제1항~제5항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5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6.13~2025.07.2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이 사후감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대폭 확대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위험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위원회의 내부통제가 미흡
-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거나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실상품이 상품위원회 형식적 심의만 거쳐 판매되는 상황
- 7.규제내용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기초서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보험상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무 부과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사 전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사
전체 보험사 54개
- 9.규제목표
상품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보고절차 등) 및 심의·의결사항을 법정화하며,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부여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화 하는 것으로, 보험사 기존 상품 담당 직원들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품위원회에서 보험상품 제작, 판매 과정을 총괄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
①
1 ~ 2. (생략)
- 3. <신 설>
<신 설>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
①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 3.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
②
- 1.
- 2.
- 3.
- 4.
- 5.
- 6. 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
③
④
⑤
- 1.
- 2.
- 3.
⑥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이 사후감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대폭 확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이후 감독당국의 보험상품 사전심사 원칙적 폐지(→ 일부만 사전신고, 대부분 자율상품으로 개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위험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위원회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부실상품 출시 및 과당경쟁 지속
➡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거나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실상품이 개발상품위원회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필요
[참고]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 사례
◇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인상 경쟁
→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납입기간 종료 직후 부당승환 유도 및 해지 급증시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시책 지급 경쟁
→ 사업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 우려
상품별 부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24년 보험개혁회의 및 산하 실무 TF를 통해 보험업계와 세부 방안을 논의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
제3차 보험개혁회의 발표(‘24.9월)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 보험사 스스로 상품개발-판매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
[참고] 3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자료 중 발췌
- 1.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 강화
- 1.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법적근거) 상품위원회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빠짐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법규상 위원회 설치 마련
상품 담당 임원(위원장) 외에도 CRO, 준법감시인, CCO의 참여를 의무화한 보험상품 내부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위원회 역할 강화)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과정의 모든사항을 총괄하도록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상품심의)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장한도 및 환급률 등의 적정성 등 중요사항을 모두 심의
【상품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 등의 적정성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
(사후관리) 상품 판매 이후에도 부실상품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평가
(부실상품 조치) 상품판매 부적정 판단시 판매 중지 등 조치
(책임성 제고)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의 10년 이상 보관 의무 부여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상품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CRO(위험관리책임자)·(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참여를 의무화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보장한도 적정성,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 등을 심의
부적정하다고 판단 상품에 대한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조치
보험회사간 자율협정을 통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담보별 보장수준의 적정성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가능
공정경쟁 저해 우려(공정위)로 대안 선택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① ’24.4∼’24.8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생·손보협회 포함) 및 금융연, 보험연 등과의 TF 회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
보험사기 관련 항목 추가 요청
반영 완료
- 3. 규제목표
상품위원회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검증·통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상품이 개발 상품개발 관행을 개선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상품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이미 내규 등을 통하여 상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법정화하고 조직내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필수적 심의·의결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상품위원회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거나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실상품이 개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회사등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제6항, 제11항, 제12항,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5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6.13~2025.07.2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IFRS17 시행으로 집행사업비의 상각기간이 확대(7년→全보험기간)되어 과도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 경쟁이 격화
특히, 高수수료 선지급 위주 영업관행으로 보험계약유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수준
이러한 영업이 지속될 경우 부당승환, 불건전영업 확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 → 감독규정 개정 추진
- 7.규제내용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지급수수료(기존)와 유지관리 수수료(신설)로 구분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모두 설계사 모집비용 목적으로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한도내로 집행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을 보험협회를 통해 비교‧공시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보험회사 전체(54개)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보험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유지율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지급 모집수수료 수취를 위한 차익거래 등의 유인을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유도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003.83
7,003.83
피규제자 이외
3,355,193.99
- 3,355,193.99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7,003.83
0
1,242.04
- 15.규제정비
계획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제10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생 략)
-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⑥ <삭 제>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삭 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⑪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⑫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 2.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3. 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 4.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생 략)
-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 ~ 다. (생 략).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IFRS17 시행으로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先지급하는 등 경쟁이 격화
IFRS17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기존 7년 → 全보험기간)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 →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 확산
- 高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될 경우, 부당승환과 같은 불건전 영업 및 유지율 하락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특히, 국내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험산업의 전반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손보사) 13회차 87.0% → 25회차 72.4% → 37회차 62.5% → 61회차 42.7%13회차 80.7% → 25회차 63.2% → 37회차 56.1% → 61회차 40.0%
➡ 이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지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편안 마련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는 보험 판매채널 영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설계사 소득과도 관련이 있기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최우선시하여 3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실무TF*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제5차 보험개혁회의(‘24.12월)를 통하여 기본방향 발표
생·손보·GA협회, 주요 보험사, 보험연구원·금융연구원이 참여하여 ‘24.4월부터 논의
- 두차례 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3.31일, 4.30일)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약 180여명 참석
- 실무TF(‘24.1~5월)에서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최종방안을 마련 → 보험판매수수료 간담회(’24.5월)에서 최종방안에 합의·확정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가입 이후 1차연도에 지급한 수수료를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로 설정하고 보험계약의 차익거래 금지 구간을 1년으로 설정
규제대안2
대안명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내용
선지급수수료 외 계약유지관리수수료를 7년간 지급(수수료 한도는 계약체결비용 내로 집행), 보험판매수수료
규제대안3
대안명
개별 보험상품별 수수료 공시 강화
내용
개별 보험상품별 모집수수료 공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보험회사의 비용부담 없음
高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지속되고 차익거래 유인이 발생하여 불건전 영업행태를 유발하며, 과도한 사업비 집행으로 보험료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피해를 증가
규제대안2
개별 상품에 부가된 사업비가 재원별 부가목적에 집행하게 되어 사업비 수준이 내려가고, 장기간 수수료가 분급됨에 따라 계약 유지율이 제고.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
보험회사의 상품개정 비용 발생
규제대안3
보험회사의 비용부담 적음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어 업권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 공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효용성이 감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① ’24.4∼’24.12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보험연구원 등과의 TF 회의를 통해 개편방향 마련
② ’25.1∼’25.5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보험연구원 등과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세부 의견 조율
생·손보·GA 업권 합의를 통해 세부방안 보완‧확정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① 총 두차례의 수수료 개편 관련 공개 설명회(’25.3.31., 4.30)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 청취
설계사 의견들을 개편방안에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현행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설계사가 계약을 장기 유지·관리할 유인이 낮음
- 설계사들이 신계약 체결, 계약승환 등에 집중하게 되어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보험계약 유지율로 귀결되며,
-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규제대안3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규제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이 클 것으로 예상
이에, 수수료 공시를 강화하는 보조적 수단 보다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대안2가 타당
- 3. 규제목표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유지율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지급 모집수수료 수취를 위한 차익거래, 가공계약 작성 등의 유인을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유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① ’24.4∼’24.12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보험연구원 등과의 TF 회의를 통해 개편방향 마련
② ’25.1∼’25.5월 중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생·손보협회 및 GA협회 포함) 및 금융/보험연구원 등과의 실무 TF 회의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세부 의견 조율
생·손보·GA 업권 합의를 통해 세부방안 보완‧확정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① 총 두차례의 수수료 개편 관련 공개 설명회(’25.3.31., 4.30)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 청취
설계사 의견들을 개편방안에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현행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설계사가 계약을 장기 유지·관리할 유인이 낮음
- 설계사들이 신계약 체결, 계약승환 등에 집중하게 되어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보험계약 유지율로 귀결되며,
-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규제대안3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규제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이 클 것으로 예상
이에, 수수료 공시를 강화하는 보조적 수단 보다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대안2가 타당
- 3. 규제목표
보험회사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유지율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지급 모집수수료 수취를 위한 차익거래, 가공계약 작성 등의 유인을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설계사의 계약유지관리 인센티브 부여 및 소득감소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과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 개념 정의 조항 부재
유연한 분류 체계
유연한 분류체계 미해당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부재
사후
평가관리
사후 평가관리 미해당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미해당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등 주요국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수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는 ①모집수수료를 4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②연도별로 연간 납입보험료 대비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 ③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 고지
1998년 수수료 한도규정 개정(Total Selling Expense Limits)을 통하여 보험상품, 판매채널 별로 모집수수료 지급한도 차등화
- (호주) ①모집수수료 분할지급 기간은 별도 명시된 바 없으나, ②연도별로 연간 납입보험료 대비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
선취수수료 한도(초년도보험료 대비) ’17년 이전 (130%) → ’18년(80%) → ’19년(70%) → ’20년 이후(60%)
호주는 2015.6월, ‘Treasury Announcement’를 통해 모집수수료제도에 대한 분급 및 직접규제 도입 발표
- (싱가폴) ①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최대 6년), ②초년도에 한하여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수수료총량의 40%)
싱가폴 모집개혁 관련 보고서인 ‘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2013)’에서 수수료분급 등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 주요국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요약) 】
구분
미국
호주
싱가폴
분할지급 기간
최소 4년
보험료 납입기간
(최대 6년)
분할지급 방식
연간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지급수준 제한
연간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지급수준 제한
모집수수료 총량 기준 초년도 지급수준만 제한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003.83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7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003.83
7,003.8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003.83
7,003.83
기업순비용
7,003.83
연간균등순비용
7,648.35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회사는 현재 보험 모집수수료의 분할지급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TF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의견 등을 旣 반영하여 3개 업권(생·손보·GA)이 모두 합의한 방안인 만큼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보험개혁회의’ 산하 실무 TF 논의(’24.4월~12월)
TF 참석 기관 :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기본방향 발표(’24.12월)
세부시행안 마련 및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 TF 운영(’25.1월~5월)
TF 참석 기관 :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 개최(제1차 : ’25.3.31, 제2차 : ’25.4.30)
보험 판매수수료 간담회를 통하여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업권별 최종 협의(’25.5월)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생손보 대표 각 6개사),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수수료 집행내역,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본 개편안의 개선여부를 평가할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변경된 규제 시행시, 기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부터 제10항 삭제 예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제10항
판매 수수료 분급 관련 규정 삭제
27년 1월
- 4. 종합결론
- 보험 모집수수료 세부기준 설정으로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7
1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003.83
7,003.8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003.83
7,003.83
기업순비용
7,003.83
연간균등순비용
7,648.3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유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보험회사
활동제목
보험상품 변경 등
비용항목
노동
비용
7,003,837,933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보험회사수 x 노동일수 x 평균월임금(54*500*6991000/30)
(보험회사+보험대리점수) x 개발일수 x 인력 x 평균 월임금(233*1*1*5821743)
근거설명
(1) 보험회사수(54) : 생보(22개) + 손보(32)
(2) 노동일수(500) : 상품의 다른 수정(보장내용의 변경 등 보험사의 자체적인 경영판단 부분)이 없이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만을 할 경우 총 대상상품을 개정하는데 1인기준 투입할 노동 추정 일수
(3) 평균월임금(6,991,000) : 통계청 고용형태별 통계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데이터 중 ‘금융 및 보험업’의 평균월임금(2024년 기준)
(4) 전산개발비용: 보험사(54개) 및 주요 보험대리점(179개)의 기존 수수료 지급 관리체계 전산 업데이트 비용233개*1개월*1인(고급인력1명)*5,821,743원(‘24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월평균 임금) =1,356,466,119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보험소비자
활동제목
해지시 환급금 증가
편익항목
해지환급금
편익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전체 소비자 7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7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x 연간판매량(22247000000*84*(0.391-0.326)*12)
전체 소비자 10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7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x 연간판매량(16685000000*84*(0.38-0.317)*12)
전체 소비자 20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7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x 연간판매량(16685000000*84*(0.368-0.306)*12)
전체 소비자 연금보험 월납입액(추정) x 7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x 연간판매량(16025000000*84*(0.449-0.374)*12)
근거설명
(1) 대표상품별 전체 소비자 월납금액 추정
종신보험 연간실적: 6,674억원, 연금보험 연간실적: 1,923억원('24년 보험사 취합실적)
종신보험(6,674억원), 연금보험(1,923억원) 연간실적을 상품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전체 소비자 월납금액으로 역산
<대표 상품별 전체 소비자 월납금액 추정>
구분(백만원)
종신
연금
7년납
10년납
20년납
월납입금액
22,247
16,685
16,685
16,025
(2) 계약유지율 상승 : 7차년까지 각 20% 계약유지율 상승될 것으로 예상
<종신·연금보험 대표 상품별 85개월차 계약 유지율 예상>
구분
현행
개선
종신
7년납
- 32.6%
- 39.1%
10년납
- 31.7%
- 38.0%
20년납
- 30.6%
- 36.8%
연금
10년납
- 37.4%
- 44.9%
(3) 7년차 상품별 해지환급금
<대표 상품별 해약환급률>
회차
종신
연금
7년납
10년납
20년납
73회차
- 86.4%
- 83.6%
- 79.8%
- 100.2%
74회차
- 86.6%
- 83.8%
- 80.1%
- 100.3%
75회차
- 86.8%
- 84.1%
- 80.4%
- 100.5%
76회차
- 87.0%
- 84.3%
- 80.7%
- 100.6%
77회차
- 87.2%
- 84.5%
- 81.0%
- 100.7%
78회차
- 87.4%
- 84.7%
- 81.3%
- 100.9%
79회차
- 87.6%
- 84.9%
- 81.6%
- 101.0%
80회차
- 87.8%
- 85.2%
- 81.9%
- 101.1%
81회차
- 88.0%
- 85.4%
- 82.2%
- 101.3%
82회차
- 88.2%
- 85.6%
- 82.5%
- 101.4%
83회차
- 88.4%
- 85.8%
- 82.9%
- 101.5%
84회차
- 88.6%
- 86.0%
- 83.2%
- 101.7%
85회차
- 88.8%
- 86.3%
- 83.5%
- 101.8%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
-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14항
-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5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5.06.13~2025.07.23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GA 소속 설계사에 1,200%룰 등 규제 미적용으로 고액의 정착지원금(계약금) 지원 및 고 수수료 선지급 영업 행태 지속
高 수수료 선지급 영업관행으로 인하여 부당승환, 불건전 영업 확산,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감독규정 개정 추진
- 7.규제내용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한 1년간 지급되는 시책, 정착지원금 등 수수료를 1년간 납입된 보험료 총액 이내로 제한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구분 등 신설 수수료 체계 적용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모집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체 보험대리점
약 3만개(법인 5,533개, 개인 25,056개)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를 보험회사 소속 모집종사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소속 모집종사자와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5,659.54
15,659.54
피규제자 이외
1,981,504.73
- 1,981,504.73
정성분석
주요내용
-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659.54
0
5,952.86
- 15.규제정비
계획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제10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⑭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IFRS17 시행으로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先지급하는 등 경쟁이 격화
IFRS17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기존 7년 → 全보험기간)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 →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 확산
특히,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초년도 1,200%룰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고액의 스카웃 비용(정착지원금)이 지급
- 스카웃 비용이 대부분 단기 판매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어, 정착지원금 회수를 회피하기 위한 불완전판매 및 부당승환 발생
불건전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 및 영업질서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
- GA업계에서도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율협약 형식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자체 관리(‘23.7월~) 중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비롯한 개편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도록 제도 개편안 마련
- 실무TF*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제5차 보험개혁회의(‘24.12월)를 통하여 기본방향 발표
생·손보·GA협회, 주요 보험사, 보험연구원·금융연구원이 참여하여 ‘24.4월부터 논의
- 기본방향 발표 이후 실무 협의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두차례 설명회(3.31일, 4.30일)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방안을 마련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및 보험 설계사 약 180여명 참석
[참고] 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자료 중 발췌
보험회사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1,200%룰 확대 적용*
1차년도 수수료 外 설계사 정착지원금도 1,200%룰 적용
GA의 내부통제 조직(’준법경영비‘)는 일정한도(예. 매년 월보험료 3%* 등) 내에서 1,200%룰 적용 제외
상위 10개 대형 GA의 준법경영비(‘23년) : 연간 월보험료 0.9~3% 수준
◈ (기대효과) 설계사 스카웃 경쟁을 야기하는 고액 정착지원금 지급 및 계약 1차년도 과도한 수수료 先지급 방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게는 소위 1,200%룰과 선지급수수료 및 유지관리수수료 분급을 적용하지 아니함
규제대안2
대안명
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규제 동일 적용
내용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소위 1,200%룰과 선지급수수료 및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적용 예외로 보험대리점의 영업활동 자율성 보장
- 高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지속되고 차익거래 유인이 발생하여 불건전 영업행태를 유발하며, 과도한 사업비 집행으로 보험료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피해를 증가
- 규제차익으로 인하여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 등 증가로 모집종사자간 차별 발생
규제대안2
- 개별 상품에 부가된 사업비가 재원별 부가목적에 집행하게 되어 사업비 수준이 내려가고, 장기간 수수료가 분급됨에 따라 계약 유지율이 제고
- 모집종사자간 규제차익 해소로 모집채널간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보
- 현행 유지안에 비하여 보험대리점의 규제 준수를 위하여 추가 행정비용 등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GA 협회
① ’24.4∼’24.12월 중 금융위, 금감원 및 GA협회가 참여하는 실무TF를 통하여 기본 개편방향을 마련
② ’25.1∼’25.5월 중 금융위, 금감원, GA협회가 참여하는 실무TF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세부 의견 조율
③ GA협회장 간담회(‘25.4월)를 통하여 GA업계 건의사항 청취
GA 업권 합의를 통해 세부방안 보완‧확정
GA 및 소속 설계사
① 총 두차례의 수수료 개편 관련 공개 설명회(’25.3.31., 4.30)를 통하여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견 청취
GA 소속 설계사 의견들을 개편방안에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1차년도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소위 1,200%룰)를 적용하는 등 보험회사 소속 모집종사자와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적용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게 1,200%룰 등을 적용하지 않은 현행 유지안도 검토 가능하나,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
- 3. 규제목표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에게도 보험회사 소속 모집종사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모집 종사자간 규제차익을 해소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다수의 보험대리점에서 자율협약을 통하여 이미 1,200%룰을 자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하여 별도의 유예기간도 설정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형 보험대리점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모집수수료 지급 체계를 보험대리점간에 차등화하기 곤란하고, 규제의 성격상 모든 모집종사자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 차등화 곤란
①
규제 영역
금융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차등화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정성적 판단 필요
④
대상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
예비분석내용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모집종사자의 소속, 대리점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곤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적용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도 동일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비적용
포괄적 개념 조항 부재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유연한 분류체계 미해당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부재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미해당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관련사항 부재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등 주요국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수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는 ①모집수수료를 4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②연도별로 연간 납입보험료 대비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 ③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 고지
1998년 수수료 한도규정 개정(Total Selling Expense Limits)을 통하여 보험상품, 판매채널 별로 모집수수료 지급한도 차등화
- (호주) ①모집수수료 분할지급 기간은 별도 명시된 바 없으나, ②연도별로 연간 납입보험료 대비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
선취수수료 한도(초년도보험료 대비) ’17년 이전 (130%) → ’18년(80%) → ’19년(70%) → ’20년 이후(60%)
호주는 2015.6월, ‘Treasury Announcement’를 통해 모집수수료제도에 대한 분급 및 직접규제 도입 발표
- (싱가폴) ①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최대 6년), ②초년도에 한하여 모집수수료 지급률 상한 설정(수수료총량의 40%)
싱가폴 모집개혁 관련 보고서인 ‘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2013)’에서 수수료분급 등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 주요국 판매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요약) 】
구분
미국
호주
싱가폴
분할지급 기간
최소 4년
보험료 납입기간
(최대 6년)
분할지급 방식
연간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지급수준 제한
연간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지급수준 제한
모집수수료 총량 기준 초년도 지급수준만 제한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5,659.54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7
3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659.54
15,659.5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981,504.73
- 1,981,504.73
정부
총 합계
15,659.54
1,981,504.73
- 1,965,845.19
기업순비용
15,659.54
연간균등순비용
5,952.86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대형 보험대리점 중 상당수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1,200%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 연착륙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GA협회 측이 요구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통해 규제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보험개혁회의’ 산하 실무 TF 논의(’24.4월~12월)
TF 참석 기관 :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하여 기본방향 발표(’24.12월)
세부시행안 마련 및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 TF 운영(’25.1월~5월)
TF 참석 기관 :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 개최(제1차 : ’25.3.31, 제2차 : ’25.4.30)
보험 판매수수료 간담회를 통하여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업권별 최종 협의(’25.5월)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생손보 대표 각 6개사), 생보협회, 손보협회, 한국GA협회
- 2. 향후 평가계획
제도 시행 이후 보험대리점의 사업비·수수료 집행내역,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본 개편안의 개선여부를 평가할 계획
-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제10항
보험판매수수료 분급 관련 조항 삭제
27년1월
- 4. 종합결론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 모집수수료 세부기준 설정으로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7
3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659.54
15,659.5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981,504.73
- 1,981,504.73
정부
총 합계
15,659.54
1,981,504.73
- 1,965,845.19
기업순비용
15,659.54
연간균등순비용
5,952.8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유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보험대리점
활동제목
수수료지급기준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항목
운영
비용
15,659,548,869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초대형 보험대리점수 x 소요개월수 x 개발자 인건비(21*6*5821743*3)
중대형 보험대리점수 x 전산구축용역비용(149*100000000)
근거설명
(1) 초대형 보험대리점수(설계사 3,000명이상) : 21개
(2) 대형이상 보험대리점수(설계사수 500명이상) : 56개
(3) 중형 보험대리점수(설계사수 100명이사 500명미만) : 93개
(4) 내부개발비용 추정(1.05억원) : 6개월*3인(고급인력 1명, 중급인력 2명)*5,821,743원(2024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월평균 임금)
(5) 개발용역 외주 의뢰 (1억원) : 부가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한 제안받은 금액으로 추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보험소비자
활동제목
환급금 개선효과
편익항목
해지환급금 개선
편익
1,981,504,730,20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전체 소비자 7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3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x 연간판매량(22247000000*36*(0.445-0.368)*12)
전체 소비자 10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3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x 연간판매량(16685000000*36*(0.415-0.343)*12)
전체 소비자 20년납 종신보험 월납입액(추정) x 3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지환급금) x 연간판매량(16685000000*36*(0.350-0.290)*12)
전체 소비자 연금보험 월납입액(추정) x 3차년 납부 x (개선된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 기존 환급유지율에 따른 해약환급금) x 연간판매량(16025000000*36*(0.559-0.462)*12)
근거설명
(1) 대표상품별 전체 소비자 월납입액
종신보험(6,674억원), 연금보험(1,923억원) 연간실적을 상품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상품별 월납금액으로 역산
<대표 상품별 월납금액 추정>
구분(백만원)
종신
연금
7년납
10년납
20년납
월납입금액
22,247
16,685
16,685
16,025
(2) 계약유지율
3차년까지 현행보다 20% 계약유지율 상승 가정
(3) 해지환급금
37개월차 대표상품 해지환급률과 계약유지율을 곱하여 계산
<대표 상품별 해지환급률>
구분
종신
연금
7년납
10년납
20년납
해지환급률
- 75.5%
- 70.4%
- 59.4%
- 94.8%
<대표 상품별 해지환급률*유지율>
회차
종신
연금
7년납
10년납
20년납
25회차
- 67.2%
- 59.7%
- 41.3%
- 92.1%
26회차
- 67.9%
- 60.6%
- 42.8%
- 92.4%
27회차
- 68.6%
- 61.5%
- 44.3%
- 92.6%
28회차
- 69.3%
- 62.3%
- 45.8%
- 92.8%
29회차
- 70.0%
- 63.2%
- 47.3%
- 93.0%
30회차
- 70.7%
- 64.1%
- 48.8%
- 93.2%
31회차
- 71.4%
- 65.0%
- 50.3%
- 93.5%
32회차
- 72.0%
- 65.9%
- 51.8%
- 93.7%
33회차
- 72.7%
- 66.8%
- 53.3%
- 93.9%
34회차
- 73.4%
- 67.7%
- 54.8%
- 94.1%
35회차
- 74.1%
- 68.6%
- 56.4%
- 94.3%
36회차
- 74.8%
- 69.5%
- 57.9%
- 94.6%
37회차
- 75.5%
- 70.4%
- 59.4%
- 9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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