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1조의6항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32조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를 삭제하며, “보험계약의 경우”를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4-32조제7항 중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4조제5호의2”를 “제84조제2항제5호의2”로 한다. 제4-3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삭제한다. 제4-3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4-32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제4-32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4-32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의 100분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 제7-46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 제7-72조의1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 제7-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2조의2(상품위원회)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5-6 제5호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를”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및 수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2조 제8항부터 제12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32조제13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2조제13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4-3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64조, 제7-72조의1, 제7-72조의2의 개정규정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4-32조 제8항부터 제12항의 개정규정은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다만,
부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수수료에 대한 특례) ① 제4-32조제1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2%”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등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2%”로 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