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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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규정안 별표2, 별표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4항 개정에 맞춰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등 하위규정 용어 등을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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