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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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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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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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 자 권 유 자 문
전문인력
장 외 파생 후선
전문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
1-12-1, 1-12-2 3 3 2 2 - -
11-1-1, 11-1-2 3 - 1 -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
11-12-1, 11-12-2 2 - 1 - - -
1-2-1, 1-2-2
1-21-1, 1-21-2 2 -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
1a-1-2 - - - - - 3
2-1-1, 2-1-2 - - 1 5 - -
2-11-1, 2-11-2
2-14-1, 2-14-2
2r-1-2, 2i-11-2i
- - - 2 - -
2-12-1, 2-12-2 - - 1 3 - -
2-2-1, 2-2-2
2-21-1, 2-21-2 - - - 2 -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
2a-1-2 - - - - - 3
2o-12-1, 2o-12-2
2o-14-1, 2o-14-2
2l-1-1, 2l-1-2
- - - - - 1
비고
-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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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 이란 영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 68 2 (
- 5 ) 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 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3. “ ”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 ‧
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 . 2 ‧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에 준하는 국제 자 (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 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년 이 . 2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5. “ ” 하여 거래확인 필요서 ,
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38」 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년 4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관6. “ ”
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 집행 확인 및 청산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거래소 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 ( ), (
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에 . 38 4「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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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 . ,
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비고
-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 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 ” ‧ ‧ 유동성 위험 등에 대
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에서 위험관리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 3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 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
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내부통제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 이란 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 ” IT ‧ ‧ ‧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전산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 이상 2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4
자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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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 5. 및 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1-1, 1-3-1 2-1-1 인력 내부통제전 ,
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인으로 한다3 .
-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
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7. 2 38 「 」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10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호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1 , 2 , 「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 조에25 28」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인을1 금융위원회의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년38 1」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 1
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10. 254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
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1.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1a-1-2, 1a-4-2, 2a-1-2, 2a-4-2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인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3 , 10 . 또한, 1a-1-2,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1a-4-2, 2a-1-2, 2a-4-2 동일 기준을
따른다.
- 12. 이 표는 법 제 조제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8 9
자 하는 자 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및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3. 2o-12-1, 2o-12-2, 2o-14-1 2o-14-2
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8 .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14. 2l-1-1, 2l-1-2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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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상호 및 본점의 명칭 소재지 1. · 등
첨부서류
정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1-1. ( ) 1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1-2. ( ) 1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 1-3.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2.
첨부서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부2-1. 1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부 2-2.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첨부서류
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3-2. 업무개시 후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부3 ( ) 1
재무에 관한 사항4.
첨부서류
최근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부4-1. 3 1
-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내용,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 업무절차 한도관( ,
리 종투사 지정으로 영위하게 될 업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컴플라이, ,
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기금융업 종합투자계좌 인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 (IMA) ,
리스크 관리절차
첨부서류
5-1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조직도 포함. ( ).
5-2.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5-3.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기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제 준수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포함5-4. ( )
5-5.위임전결규정
5-6.표창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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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5-7.
5-8.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 6.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내용 업무수행절차 및 한,
도관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내용
첨부서류
6-1. 준법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설비 및 업무흐름도6-2.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방안6-3.
6-4 정보교류차단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인력에 관한 사항7.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 ,
첨부서류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7-1.
7-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의 이력 기업금융 자산운용 관( ,
련 이력 등 및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7-3.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경력증명서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부( ) 1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정보교류차단벽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 구축 현황 및 운용절차
예외적 정보차단 허용 및 관련 기록 유지 관리 절차 - (wall cross) ·
기타 이해상충행위방지체계 구축현황 및 운용절차 -
첨부서류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 규정 8-1.
8-2.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대주주에 관한 사항9.
첨부서류
9-1. 지정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00 1
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부1
9-2. 대주주가 시행령 제 조의 에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19 2
류 각 부1
- 10.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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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부. 1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
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77 2「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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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4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8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9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10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1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5&fileTy=ATTACH&file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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