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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5호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금투규정안 제4-102조의9)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나.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금투규정안 제2-24조제3항)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 다.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금투규정안 제3-24조의4제4항)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해당 종투사의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종투사의 IMA 운용여력 확보 라. IMA 손실충당금 제도 내실화(금투규정안 제4-99조, 제4-102조의8) 기존에 존재하던 IMA 손실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적립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마.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금투규정안 제4-102조의4)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종투사 지정 시에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바.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금투규정안 제4-102조의7)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현행: 30% → 개선: 10%) 사. 대차거래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금투규정안 별표2)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 아.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금소규정안 제3조) 현행 금소법령상 성격이 모호한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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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 자 권 유 자 문

전문인력

장 외 파생 후선

전문인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

1-12-1, 1-12-2 3 3 2 2 - -

11-1-1, 11-1-2 3 - 1 -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

11-12-1, 11-12-2 2 - 1 - - -

1-2-1, 1-2-2

1-21-1, 1-21-2 2 -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

1a-1-2 - - - - - 3

2-1-1, 2-1-2 - - 1 5 - -

2-11-1, 2-11-2

2-14-1, 2-14-2

2r-1-2, 2i-11-2i

  • - - 2 - -

2-12-1, 2-12-2 - - 1 3 - -

2-2-1, 2-2-2

2-21-1, 2-21-2 - - - 2 -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

2a-1-2 - - - - - 3

2o-12-1, 2o-12-2

2o-14-1, 2o-14-2

2l-1-1, 2l-1-2

  • - - - - 1

비고

  •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

  • 10 -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 이란 영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 68 2 (
  • 5 ) 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 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3. “ ”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 ‧

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 . 2 ‧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에 준하는 국제 자 (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 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년 이 . 2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5. “ ” 하여 거래확인 필요서 ,

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38」 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년 4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관6. “ ”

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 집행 확인 및 청산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거래소 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 ( ), (

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에 . 38 4「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1 -

별지< 2>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 . ,

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비고

  •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 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 ” ‧ ‧ 유동성 위험 등에 대

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에서 위험관리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 3

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

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 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

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내부통제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나 .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 이란 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 ” IT ‧ ‧ ‧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38「 」 에서 전산 업무에 4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 이상 2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4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

  • 12 -
  •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 5. 및 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1-1, 1-3-1 2-1-1 인력 내부통제전 ,

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인으로 한다3 .

  •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

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7. 2 38 「 」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10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호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1 , 2 , 「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 조에25 28」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인을1 금융위원회의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년38 1」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 1

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10. 254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

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11.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1a-1-2, 1a-4-2, 2a-1-2, 2a-4-2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인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3 , 10 . 또한, 1a-1-2,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1a-4-2, 2a-1-2, 2a-4-2 동일 기준을

따른다.

  • 12. 이 표는 법 제 조제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8 9

자 하는 자 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및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13. 2o-12-1, 2o-12-2, 2o-14-1 2o-14-2

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8 .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14. 2l-1-1, 2l-1-2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4 .

  • 13 -

별지 < 3>

상호 및 본점의 명칭 소재지 1. · 등

첨부서류

정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1-1. ( ) 1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1-2. ( ) 1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 1-3.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2.

첨부서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부2-1. 1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부 2-2.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첨부서류

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3-2. 업무개시 후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부3 ( ) 1

재무에 관한 사항4.

첨부서류

최근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부4-1. 3 1

  •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내용,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 업무절차 한도관( ,

리 종투사 지정으로 영위하게 될 업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컴플라이, ,

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기금융업 종합투자계좌 인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 (IMA) ,

리스크 관리절차

첨부서류

5-1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조직도 포함. ( ).

5-2.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5-3.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기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제 준수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포함5-4. ( )

5-5.위임전결규정

5-6.표창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

  • 14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5-7.

5-8.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 6.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내용 업무수행절차 및 한,

도관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내용

첨부서류

6-1. 준법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설비 및 업무흐름도6-2.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방안6-3.

6-4 정보교류차단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인력에 관한 사항7.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 ,

첨부서류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7-1.

7-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의 이력 기업금융 자산운용 관( ,

련 이력 등 및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7-3.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경력증명서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부( ) 1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정보교류차단벽 등 정보교류차단

장치 구축 현황 및 운용절차

예외적 정보차단 허용 및 관련 기록 유지 관리 절차 - (wall cross) ·

기타 이해상충행위방지체계 구축현황 및 운용절차 -

첨부서류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 규정 8-1.

8-2.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대주주에 관한 사항9.

첨부서류

9-1. 지정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00 1

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부1

9-2. 대주주가 시행령 제 조의 에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19 2

류 각 부1

  • 10.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15 -

10-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부. 1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

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77 2「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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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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