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목 차>
- 1.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상향조정 사유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88
과장
최치연
이메일
fsc0143@mail.go.kr
- 2025. 07. 1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의 상향조정 사유 추가
- 2.규제조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8조의3②, [별표2의4]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5.07.24~2025.09.02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7.규제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최대5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
- 9.규제목표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여 엄정 제재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제재강화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유인이 감소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재 강화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없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4 제4호다목 상향 조정 사유의 조정기준란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추가한다.
ㆍ「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가중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3. 규제목표
-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 이를 제한 기간 상향조정사유(기간 가중 사유)로 규정하여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자본시장 거래질서,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한기간 가중은 비례적 타당성을 갖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없음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제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일몰설정은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주요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실효성 있게 활용 중
구 분
해외제도 현황
자본시장
거래 제한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캐나다) 제한 없음 (홍콩) 최대 5년 (독일) 최대 2년 (영국) 일시적
임원선임 제한
캐나다, 홍콩, 미국, 호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홍콩) 최대 5년 (미국) 제한 없음 (호주) 법원이 정하는 기간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경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사법부와 협조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행정제재 가능
o 타법사례
◇ 국내에도 거래 제한·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과 유사한 입법례 존재
구분
제도 내용
- 거래 제한 / 계좌동결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금융위는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 → 제한대상자는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제4조, 13조의2)
금융회사는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 → 전자금융거래 금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등)
금융회사는 불공정거래·대출‧보험사기 등을 범한 자를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 신용등급 하락, 카드거래 정지, 대출 금지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최대 12년)
- 임원선임 및 취업 제한
상법
(제542조의8)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경우 2년간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①형벌 또는 ②금융관련법령(자본시장법 포함)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해임 등) 시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①)
횡령‧배임 등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국가출연기관, 해당 범죄 관련 기업체에 5년간 취업 불가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를 6~7월간 진행
- 2. 향후 평가계획
- 제한명령 제재사례를 보아가며, 제재 강화 필요성 등 검토
- 3. 종합결론
- 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얻는 자본시장, 금융시장 거래 질서 및 금융소비자 신뢰 확립 효과가 피규제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자(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불공정거래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
활동제목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비용항목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피규제자(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비용이 위반행위를 일으킨 사정 등을 고려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회사 임원, 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거래질서,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해 얻는 편익이 더 큼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
활동제목
주식거래, 금융활동 일반
편익항목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자본시장, 금융시장 신뢰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위법행위를 한 금융회사 임원, 직원(불공정거래 행위자)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거나, 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선임되거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금융시장 및 그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투자자, 금융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 다양한 편익 발생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087&fileTy=ATTACH&fileNo=8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