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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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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장의3(제28조의6부터제28조의12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장의3첨단전략산업기금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기업의업종)법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속하는업종2.「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핵심광물을생산하는기업이속하는업종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범위)①법제29조의7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등을말한다.1.첨단전략산업기업의생산·운영에필요한장비를공급하거나설비를구축하는기업2.첨단전략산업기업의생산설비구축또는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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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출자,대출,보증,사채의인수등의방법으로투자하는기업3.첨단전략산업기업이생산하는물품등을구매하는거래상대방②법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란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기업등을말한다.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8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방식,그밖에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법제25조와이영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및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를각각준용한다.이경우“산업금융채권”은“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보고,제12조중“법제23조제1항에따른산업금융채권”은“법제29조의8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법제18조제2항제7호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의관리ㆍ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제28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비용부담)법제29조의9제1항에따라한국산업은행이첨단전략산업기금을관리ㆍ운용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경비는첨단전략산업기금의부담으로한다.제28조의10(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①법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목적또는조건을위반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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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을받은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첨단전략산업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해야하는경우3.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4.합병,분할,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양수,해산,정관의변경등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존속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관하여결의를하는경우5.한국산업은행또는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체결하는약정에서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경영·재산등에관하여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정하는경우6.그밖에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5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이후의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의결권을계속해서행사할수있는것으로본다.다만,그사유가소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등)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자금지원을위한대상선정,사전검토및심의업무중일부를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의결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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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위임할수있다.제28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은금융·경제또는산업에관하여풍부한경험이있거나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중에서다음각호의사람을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6.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7.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8.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②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심의회”는“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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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5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운용에관한권리·의무의승계및잔여재산처리등)①한국산업은행은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이조에서“기금”이라한다)의운용기간이종료되면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계획서(이하이조에서“청산계획서”라한다)를작성하여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1.기금운용기간종료일당시현존하는기금운용에관한권리·의무의내용,잔여재산의목록및재무상태표2.기금운용에관한권리·의무의국가승계시기,절차및방법3.기금잔여재산의국고귀속시기,절차및방법②한국산업은행은청산계획서에따라기금운용에관한권리·의무를국가에승계하고그잔여재산을국고에귀속시켜야한다.③한국산업은행은제2항에따른조치후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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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장의3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기업의업종)법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이란다음각호의업종을말한다.1.「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콘텐츠산업특수분류에속하는업종2.「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핵심광물을생산하는기업이속하는업종

<신설>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범위)①법제29조의7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등을말한다.1.첨단전략산업기업의생산·운영에필요한장비를공급하거나설비를구축하는기업2.첨단전략산업기업의생산설비구축또는기술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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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위하여출자,대출,보증,사채의인수등의방법으로투자하는기업3.첨단전략산업기업이생산하는물품등을구매하는거래상대방②법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란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기업등을말한다.

<신설>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방식등)법제29조의8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방식,그밖에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발행에관하여는법제25조와이영제12조,제13조제1항,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및제10호,같은조제3항ㆍ제4항,제14조부터제21조까지,제24조,제26조를각각준용한다.이경우“산업금융채권”은“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보고,제12조중“법제23조제1항에따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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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금융채권”은“법제29조의8제2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제24조중“법제18조에따른업무”는“법제18조제2항제7호에따른첨단전략산업기금의관리·운용및자금지원업무”로본다.

<신설> 제28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을위한출연)법제29조의9제1항에따라한국산업은행이첨단전략산업기금을관리ㆍ운용하기위하여필요로하는경비는첨단전략산업기금의부담으로한다.

<신설> 제28조의10(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①법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목적또는조건을위반하는경우2.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을받은첨단전략산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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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관리절차등구조조정절차를신청한경우로서첨단전략산업기금의재산을보존하기위하여의결권을행사해야하는경우3.자본의감소,주식의액면미달발행등주식(출자지분을포함한다)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수있는사항에관한결의를하는경우4.합병,분할,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양수,해산,정관의변경등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존속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관하여결의를하는경우5.한국산업은행또는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체결하는약정에서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경영·재산등에관하여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의결권이행사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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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정하는경우6.그밖에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②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5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이후의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의결권있는주식에대한의결권을계속해서행사할수있는것으로본다.다만,그사유가소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의자금지원등)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자금지원을위한대상선정,사전검토및심의업무중일부를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의결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산업은행에위임할수있다.

<신설> 제28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및운영)①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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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금융·경제또는산업에관하여풍부한경험이있거나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중에서다음각호의사람을금융위원회위원장이위촉한다.다만,「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1.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2.기획재정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추천하는사람1명6.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1명7.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8.회장이한국산업은행임직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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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④위원에결원이생기면새로위촉하되,그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⑤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는제28조제2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이경우“심의회”는“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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