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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안 제4-3조 제1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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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2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3조제1항제3호거목중“추가자기주식취득계획,자기주식소각및처분계획”을“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계획,직전자기주식보고서의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계획과지난6개월간실제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현황의비교”로하고같은조제9항을제10항으로하며,같은조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⑨영제170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영제176조의2제6항에따른자기주식보유에관한보고서를말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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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4-3조(사업보고서등의기재사항)①법제159조제4항및영제168조제3항제9호에따라사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기재사항)①--------------------------------------------------------------------------------------.1.∼2.(생략) 1.∼2.(현행과같음)3.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3.(현행과같음)가.∼하.(생략)가.∼하.(현행과같음)거.영제176조의2제6항에따른자기주식보유에관한보고서에기재된자기주식보유현황,자기주식보유목적,추가자기주식취득계획,자기주식소각및처분계획

거.-------------------------------------------------------------------------------------------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계획,직전자기주식보고서의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계획과지난6개월간실제자기주식취득·소각및처분현황의비교②∼⑧(생략)②∼⑧(현행과같음)

<신설> ⑨영제170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란영제176조의2제6항에따른자기주식보유에관한보고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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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그밖에사업보고서등의서식및작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⑩(현행제9항과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연 락 처(02) 2100 -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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