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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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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3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안 제4-3조 제1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개정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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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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