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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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6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이유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48조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04&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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