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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전체 내용

개정이유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어 3년마다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재검토실익이 없어 해당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제48조 삭제)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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