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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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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주주총회 결과, 임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주권익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규정안 제4-3조) -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수,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등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확화·구체화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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