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표>
- 2025. 11.
금 융 위 원 회
- 1.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표>
나. 제․개정 내용
-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조치의 가중사유로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걸쳐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부과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3.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①)
나. 제․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는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까지 포함
-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며, 회계부정에 가담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까지도 합리적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과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4.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위법행위 내용 중 회계정보를 은폐, 조작, 누락하거나 회계장부의 기초서류 및 전산, 증빙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죄질에 맞게 과징금을 향상함으로써 회계부정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회계부정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5.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현재는 고의로 위반한 기간이 3년 이상 연속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역시 가중한도가 당초 부과금액의 1/2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기업들이 회계위반을 즉각 시정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6.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
-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나. 제․개정 내용
-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제공됨에 따라 자체적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1&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1&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1&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1&fileTy=ATTACH&fileNo=5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