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나.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다수의 과실 오류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마.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바.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mark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5. 11.

금 융 위 원 회

  • 1.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등), 외부감사,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표>

나. 제․개정 내용

  •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조치의 가중사유로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나. 제․개정 내용

  •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에 걸쳐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부과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3.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①)

나. 제․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는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 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에 더하여,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까지 포함
  •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며, 회계부정에 가담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까지도 합리적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과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4.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특히, 관리종목 지정, 디폴트요건 발동에 따른 투자·대출 회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위법행위 내용 중 회계정보를 은폐, 조작, 누락하거나 회계장부의 기초서류 및 전산, 증빙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죄질에 맞게 과징금을 향상함으로써 회계부정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회계부정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5.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현재는 고의로 위반한 기간이 3년 이상 연속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역시 가중한도가 당초 부과금액의 1/2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기업들이 회계위반을 즉각 시정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6.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이 미흡하다는 지적
  •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소극적으로 대응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 책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과거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

나. 제․개정 내용

  •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정정할 유인이 제공됨에 따라 자체적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