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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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2025. . .
(제 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25.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부실채권 매각 손실 누적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130%) 의무가 겹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여력이 축소되어 지역 경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연기하여,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비율을 2026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30 이상,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 이상을 유지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10이상, 205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충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 2026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연 락 처
(02) 2100 - 1661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6&fileTy=ATTACH&fil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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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6&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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