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1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총리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요율

  •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연 0.30

별표 1 비고란 제1호를 “신규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의 대출금액을 말한다. 다만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약정금액 전체를 신규대출금액으로 본다.”로 하고,.

제2호를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기관(「은행법」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전년도에 취급한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신규대출금액 합계를 취급건수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는 한 건으로 본다.”로 하고,.

제12호를 신설하여 “기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통지하는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과 해당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신규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최초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초 통지하는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종전의 규정 별표 1의 제12호 내지 14호를 내용변경 없이 이 규정 제13호 내지 15호로 한다.

별표 2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준요율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

연 0.20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0.5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1배를 초과하고,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신규대출금액이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연 0.30

별표 2 비고란 제2호 후단 중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를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년도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통지한 달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1691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