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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위험평가 및 계약 기간 중 분기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화 : 02-2100-2536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감독규정

<목 차>

  • 1.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최승희

담당부서(과)

디지털금융총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영준

연락처

02-2100-2536

과장

정선인

이메일

fsc0549@mail.go.kr

  • 2026. 01. 1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제56조의8, 제56조의9, 제57조제2항

  • 3.위임법령

전자급융거래법 제38조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 제22조의5제2호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6.01.19~2026.02.27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 7.규제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위험평가 및 계약 기간 중 분기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자금융업자 (’26.1.13일 기준 241개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241개사

  • 9.규제목표
  •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등이 전자지급결제를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점검토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는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에 부과된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선불업자, PG업자 등이 미등록·부실 PG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여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함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생 략)

<신 설>

<신 설>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라. 정산자금 관리 현황

마.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 2.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할 것
  • 3. 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할 것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1호의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변경일 1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 1. 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3항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

또한, 온라인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하여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

  • n차 PG 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 문제도 야기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전자금융업자가 PG업자와 계약체결·갱신 시 PG업 등록 등 전자금융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 제한된 감독인력으로 미등록·부실 PG업자를 직접 적발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할 수 있음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241개사('26.1.13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결제수수료율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수수료율의 투명성과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4.10월부터 업계,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업계 간담회('25.7.24일)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 및 업계의 협조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

업체별 대면 회의('25.8.29.~9.9., 11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협조 요청

  • 3. 규제목표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PG업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 대신,
  • 전자금융업자 간 계약체결·갱신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한편, 가맹점의 선택권을 제고하여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로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야 하므로 중기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로서 일몰 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관한 규정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이므로 의무이행 대상을 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전자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한 규율이므로 사후 평가관리에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이므로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신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는 전자결제업자가 결제서비스의 조건·수수료 등 정보를 이용자 및 가맹점(consumers and merchants)에게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Article 51 Prior general information

  • 1. Member States shall require that, in good time before the payment service user is bound by any framework contract or offer, the payment service provider provide the payment service user on paper or on another durable medium with the information and conditions specified in Article 52.

Article 52 Information and condition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conditions are provided to the payment service user:

  • 3. on charges, interest and exchange rates:

(a) all charges payable by the payment service user to the payment service provider including those connected to the manner in and frequency with which information under this Directive is provided or made available and, where applicable, the breakdown of the amounts of such charges;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PSD2

일치

o 타법사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 1. 법 제18조 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다. 협회가 정하는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갱신 시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전자금융법령 상 기 부과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으로,
  • '26.1.5일부터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를 통해 동 제도를 시행 중이며, PG업 등록 현황, 경영지도기준 현황 등 주요 평가·점검 사항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는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업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25.10.1일, 보도자료)

  • 동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시행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25.11.26일 제정, '26.1.5일 시행)「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25.11.26일 개정, 11.27일 시행)

  • 2. 향후 평가계획
  • 전자금융업계가 동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 3. 종합결론
  • 규제영향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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