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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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목 차>
- 1.부동산 PF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 2.순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 등 규제 기준 상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정형준
담당부서(과)
금융위원회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진홍
연락처
02-2100-1661
과장
정종식
이메일
gudwns9512@korea.kr
- 2026. 02. 1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부동산 PF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 2.규제조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11조 제 11조의 2 제 16조의 8
-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 83조의 3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3.03~2026.03.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잠재리스크가 확대되어, PF
등 고위험 부동산 대출 증가*로 부실 위험이 누적**되었으나,
- 상호금융권 총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 추이(%): (’15) 13.0 → (‘25.9말) 56.1
-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25.9말, %): 45.3
상호금융권 부동산업·건설업 익스포져 및 연체율 추이(조원, %): (‘15) 14.8 (1.97) → (‘25.9) 182.9 (10.44)
- 부실채권*을 매각할 유인이 없어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느슨한 부실채권 담보 평가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인 PF대출,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대출
- 7.규제내용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를 신설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산림조합)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조합
2,203개사
- 9.규제목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1. ∼ 8.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신 설>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2>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 1. (생 략)
-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단서 신설>
- 3. (생 략)
- 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 (생 략)
<신 설>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생 략)
<신 설>
- 2. 제1호 각목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
<신 설>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 <별표1-1>, <별표 1-2>-------------------------------.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3>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 2. ------------------------------. 단,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①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20
- 3. ------------------------ 각목 및 제2호---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잠재리스크가 확대되어, PF 등 고위험 부동산 대출 증가*로 부실 위험이 누적**되었으나,
- 상호금융권 총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 추이(%): (’15) 13.0 → (‘25.9말) 56.1
-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25.9말, %): 45.3
상호금융권 부동산업·건설업 익스포져 및 연체율 추이(조원, %):
- 부실채권*을 매각할 유인이 없어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느슨한 부실채권 담보 평가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인 PF대출,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대출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시,
- 부실 리스크에 비해 과소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고, 장기간 미정리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할 유인체계 부재
현행과 같이 PF 대출한도 미도입시, 개별 조합의 고위험 PF 대출 취급 관행이 지속되고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호금융조합
2025년 3월~10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에서 수차례 실무회의에서 논의
2025년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동산 PF 위주 영업관행 개선,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동의
특이사항 없음
- 3. 규제목표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여 조합 손실흡수능력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이 아닌, 지역(비수도권), 서민, 조합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잠재리스크가 확대되어, PF 등 부동산 관련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 위험이 누적*
상호금융권 부동산업·건설업 익스포져 및 연체율 추이(조원, %):
상호금융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 회복을 위해 PF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 조합의 고위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고, 부실대출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부실채권 매각유인 제고 등을 추진할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대출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 또한, 동 개정안과 동일하게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전체 신용공여의 20%로 한정하고 있고, 합산 한도 규제도 동일하게 운영 중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25.3월~10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에서 동 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고,
- 관계기관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부동산 PF 대출 한도 도입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정비하여,
-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순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 등 규제 기준 상향
- 2.규제조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12조 제 12조의 2 제 12조의 3 제 20조의 2
-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 83조의 3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3.03~2026.03.16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협동조합은 자산규모에 비해 최소 순자본비율이 낮아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인이 부족한 상황
최소 순자본비율: (신협, 수협, 산림조합) 2%, (농협) 5%, (새마을) 4%
- 즉,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
대체투자‧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확대로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
- 중앙회의 자본 관련 경영지도비율 기준(자본 규제비율)*이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 比 자기자본(적립금) 비율: (신) 5% (농‧수‧산) 2% / (저은) 7%
- 중앙회가 조합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위기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제한되는 측면
- 7.규제내용
신협 최소순자본비율을 ‘30년까지 2%에서 4%로 단계적으로 상향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34년까지 7%로 단계적으로 상향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중앙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조합
2,203개사
피규제자
상호금융중앙회
4개사
- 9.규제목표
신협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신협의 자본 적립을 유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중앙회가 조합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위기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2이상
- 2.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①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①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
- 2. ∼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① 신협중앙회는 법 제83조의3 및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는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대비 결손 보전후 적립금을 2006년 말까지 100분의 1 이상, 2008년 말까지는 100분의 2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성 비율) ①-----------------------------------------------------------------------------------------------------------------------.
- 1. ------------------------- 4이상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① ----------------------------------------------------------------------------------------.
- 1. ------------------------------------ 4미만------------
-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① -------------------------------------------------------------------------------------.
- 1. ---------------------- 100분의 0미만---------------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①---------------------------------------------------7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100분의 7이상-------------------------------------.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용협동조합은 자산규모에 비해 최소 순자본비율이 낮아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인이 부족한 상황
- 즉,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우려 조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
대체투자‧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확대로 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
- 중앙회의 자본 관련 경영지도비율 기준(자본 규제비율)*이 타 업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립금) 비율: (신) 5% (농‧수‧산) 2% / (저은) 7%
- 중앙회가 조합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위기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제한되는 측면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과 중앙회 최소 경영지도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및 상호금융기관간 규제 차이 해소 추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상호금융조합
2025년 3월~10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에서 수차례 실무회의에서 논의
2025년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기관간 규제차이 해소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동의
업계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해 단계적 상향 제안
단계적 상향안 도입
상호금융
2025년 3월~10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에서 수차례 실무회의에서 논의
2025년 12월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
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기관간 규제차이 해소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동의
연간 적립가능 예상액 등을 고려해 단계적 상향 제안
단계적 상향안 도입
- 3. 규제목표
신협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신협의 자본 적립을 유도해 손실흡수능력 제고
중앙회가 조합의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위기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최근 상호금융권의 자산규모 확대* 및 건전성 악화로 인한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함이 타당
‘25.9말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783.5조원 (새마을금고 제외), 저축은행의 약 7배
상호금융권 연체율 추이(%): (’21) 1.38 → (’23) 2.97 → (’25.6) 5.70
조합 순자본비율,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은 조합 및 중앙회의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 최소 자본비율 기준 상향은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적인 자본확충 및 위험자산 감축을 유도하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농협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 5%, 새마을금고 4%임을 감안시, 신협의 현행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2%)은 상당히 낮은 수준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관련, 저축은행업권도 최소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7%로 설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25.3월~10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에서 동 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고,
- 관계기관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를 경과규정에 반영해 준수가능성 제고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신협 최소순자본비율 및 상호금융중앙회 최소경영지도비율 상향시,
-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적인 자본확충 및 위험자산 감축으로 이어져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이 제고
- 이는 업권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여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정적 운영의 기반으로 작용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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