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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국정과제 47.)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 중. 특히,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제6-7조제1항제20호 신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 매매 또는 매매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을 추가 나.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00bb@korea.kr - 팩스 : 02-2100-2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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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여부사전검토요청서1.법령명「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 2.제·개정주요내용

신설·강화규제해당○미해당

신설·강화규제미해당

가.외국인투자자의양도제한조건부주식취득시장외거래허용(제6-7조제1항제20호신설) -외국인투자자의장외거래수요가많은유형*중금융감독원사전심사필요성이낮은유형을발굴하여,장외거래를추가허용

직전 2년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장외거래 사전승인 신청건 중 약 68% 차지-국내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선진화하고,외국인투자자의규제부담을완화하여해외투자자금의국내유입을활성화하는것으로서,규제완화에해당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따른금융투자업규정자구미비사항을정비(제6-7조제1항본문) -자본시장법시행령제188조개정(`23.6.13.,시행`23.12.14일)에따라금융투자업규정의지칭조문이달라져*,해당자구의미비사항을정비

시행령 제188조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던 것을 제188조로 통합 정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지칭하던 “같은 항 제3호”가 “같은 조 제4호”로 변경행정조사포함여부○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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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입법(행정)예고기간‘26.3.3.~’25.3.13.(10일,단축예고)4.시행일공포한날부터시행5.국정과제및정부주요대책후속조치신설○국정과제47번코리아프리미엄을향한자본시장혁신 -장기안정적수요기반마련을위한“MSCI선진지수편입추진”과제의일환6.예상이해관계자○국내상장증권을장외에서거래하려는외국인투자자7.타법률과의관계및기타참고사항○해당없음8.소관부처및담당자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안영비사무관(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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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현행 개정안 규제심사대상여부검토제6-7조(증권매매거래의제한등)①영제188조제2호가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하며,같은항제3호에따라상장증권을매매외의방식으로거래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권시장및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에서거래할수있다.

제6-7조(증권매매거래의제한등)①--------------------------------------------------------------------------------------------------같은조제4호-------------------------------------------------------------------------------------------------------------------------------.

<규제심사비대상>

  • 외국인투자자의실제장외거래수요가높은거래유형을발굴하여,장외거래허용범위를확대허용해주는것으로서,규제완화에해당
  • 1.〜19의5.(생략) 1.〜19의5.(현행과같음)

<신설> 20.조건부주식양도계약의행사로인한처분20.(생략) 21.(현행제20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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