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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76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 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 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규정(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상자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 전자우편 : yebinkim@korea.kr - 팩스 : 02-2100-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 으로 규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중”을 “중 10인의 범위 내”로, “자 5인”을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

별표 2 제4호다목의 감안사유 판단기준란 상향조정사유 중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4항 중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을 “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
  • 5. --------------------------------------------------------------------------- 중 10인의 범위 내---------------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생 략)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신 설>

  •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

③ 가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구성원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4. 부과비율의 산정
  • 4. 부과비율의 산정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생략)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생략)

다. -------------.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현행과 같음)

ㆍ (삭 제)

ㆍ (현행과 같음)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생략)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3. -----

판단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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