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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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증원(안 제25조제1항제5호)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 으로 규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 및 과징금을 가중하는 항목 삭제(안 별표 2 제4호다목, 안 별표 4 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중”을 “중 10인의 범위 내”로, “자 5인”을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
별표 2 제4호다목의 감안사유 판단기준란 상향조정사유 중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4항 중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을 “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
- 5. --------------------------------------------------------------------------- 중 10인의 범위 내---------------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생 략)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신 설>
-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
③ 가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른 구성원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4. 부과비율의 산정
- 4. 부과비율의 산정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생략)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생략)
다. -------------.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현행과 같음)
ㆍ (삭 제)
ㆍ (현행과 같음)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4]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생략)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3. -----
판단결과
조치기준
비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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