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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90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인지수사 개시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확대 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을 고려하여 삭제 다.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의 심의에 있어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여 수사의 적시성 확보 -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하여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 바.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1.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인지수사 개시 범위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 확보로 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2.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가. 개정 이유

  • 同 훈령 제6조제4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의2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함을 고려하여 조문 삭제

나. 개정 내용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조사부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27조제3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와 수사부서간 정보교류 차단 및 분리 운영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3.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추가·변경하기 위함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제28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을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제28조제3항제5호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 개시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와 안건상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규정
  •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안건상정에 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5.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가. 개정 이유

  •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하여 수사 적시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6.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 서면 의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하여 수사 적시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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