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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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가. 개정 이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5조에 따른 공동조사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인지수사 개시 범위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으로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 확보로 역량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2.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삭제(제27조제3항 삭제)
가. 개정 이유
- 同 훈령 제6조제4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의2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되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함을 고려하여 조문 삭제
나. 개정 내용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조사부서의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27조제3항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와 수사부서간 정보교류 차단 및 분리 운영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3.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제28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제27조제1항제3호 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추가·변경하기 위함
-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제28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을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융감독원이 지명하는 1인 및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추가·변경
- 제28조제3항제5호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 개시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권 및 안건상정권 규정(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와 안건상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집 요구가 있은 날의 2영업일 내에 개최하도록 규정
-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안건상정에 관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5. 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의결 원칙 명시(제28조제7항)
가. 개정 이유
-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당일 의결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하여 수사 적시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6. 수사심의위원회 서면 의결 규정(제28조제8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 서면 의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서면 의결이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속한 수사개시를 도모하여 수사 적시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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