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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9호 관보 제21186호(2026. 02. 26.)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8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및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규정변경예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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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회계관련부정행위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2호중“부정행위의중요도에따라구분한포상금지급한도를”을“신고를통하여회사,회사관계자,감사인으로부터징수된과징금총액(과징금이일부납부된경우납부된과징금금액)의30/100에해당하는금액을”로한다.제5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증권선물위원회,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국민권익위원회등다른행정기관에접수된법제28조제1항각호의부정행위에대한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에신고된것으로본다.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조의2(포상의시기)①포상은다음각호의기간이모두지나해당불복절차가종료되고,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결이필요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국고에납부된사실(분할납부의경우최종고지분의납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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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확인된때(이하“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때”라한다)실시한다.1.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른제소기간2.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른심판청구기간②제1항에도불구하고증권선물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의조사결과과징금부과조치가확정된날(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재결한날)을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경우로보아다음각호에따라포상을실시할수있다.1.증권선물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지급하는포상금의10분의1에해당하는금액(금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1억원으로한다)에대해포상을실시2.증권선물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는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지급하는포상금과제1호에따라지급한포상금의차액에대해포상을실시제8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증권선물위원회는제6조의2에따른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때로부터4월이내에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여부및기여도등에관하여심의ㆍ의결한다.②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는증권선물위원회가신고관련부정행위에대한조치안을심의ㆍ의결할때신고자에대한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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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산정하고그결과를신고자에게통보할수있다.제9조제4항을삭제한다.

<별표>,(별지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개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일반적적용례)이규정은시행일이후에신고한자부터적용한다.제3조(시행일이전신고자에관한특례)이규정시행전에부정행위를신고한자가명시적으로희망할경우제2조,제6조의2,제8조및별표의개정규정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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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포상금산정기준1.포상금산정감리또는조사결과신고내용이부정행위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에따라순차적으로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가.기준금액산정 기준금액이라함은신고를통하여회사,회사관계자,감사인으로부터징수된과징금총액(과징금이일부납부된경우납부된과징금금액)의30/100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나.기여도산정(1)신고내용의구체성,감리ㆍ조사에의협조정도등을감안하여기여도를결정한다.(2)기여도는기여율에가중치를곱한후이를합산한비율로한다.항목 기여율(%)가중치(%)100-8070-4030-0신고내용의구체성1) 상중하40조사및적발기여도2) 상중하40부정행위의중요도3) 상중하20 1)신고내용의구체성은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①신고내용이구체적이고충분한정보를포함하는지여부 ②부정행위와관련한증빙자료,핵심단서,주요정보등을제공하였는지여부 ③제공한자료나정보의구체성과부정행위입증에도움이되는정도 2)조사및적발기여도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①신고내용이감리ㆍ조사결과전체사건내용과어느정도부합하는지여부(예:완전히또는거의부합,대부분부합,일부만부합,매우미미한부분만부합) ②신고가시의성있게이루어졌는지여부(예:사건초기단계신고,부정행위상당기간진행중신고,부정행위종료후신고등) ③신고내용에핵심부정행위자및핵심부정행위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 3)부정행위의중요도는부정행위의원인ㆍ결과ㆍ방법과부정행위의지속기간,부정행위가담자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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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포상금지급액산정(1)기준금액에기여도를곱하여포상금지급액을산정한다.(2)위와같이산정한포상금지급액이300만원미만인경우및신고내용이부정행위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지만증권선물위원회의최종조치가과실이하에해당하여과징금이부과되지않은경우등에는300만원을포상금지급액으로한다.라.포상금지급액중10만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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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서식)부정행위신고자포상실시(제외)안1.신고의개요

구분 내용신고자(비실명으로신고자별로구분가능한형태로기재)신고일자년월일신고방법(방문접수,우편,Fax,전자우편,인터넷민원)2.신고내용요약

  • 3.감리․조사결과요약
  • 4.포상실시여부검토의견(포상실시의필요성,포상대상의적격성,지급대상제외사유,신고방법및절차의적격여부,포상금지급요건충족확인등)

(붙임)포상금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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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포상금산정내역1.포상금:○○○원[기준금액○○○원(A)×기여도○○%(B)]2.기준금액(A)

구분 내용 기준금액과징금납부액(총액/일부) ○○○원과징금납부액의30/100

  • 3.기여도(B)

기여도산정요약항목 기여율가중치(%)(②)기여도(%)(=①×②)평가점수(%)(①)a.신고내용의구체성40b.조사및적발기여도40c.부정행위의중요도20기여도합계(%)

항목별평가사유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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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제2조(정의)---------------------------------------.1.(생략) 1.(현행과같음)2.“기준금액”이라함은포상금지급금액을산정하는데있어기준이되는금액으로서부정행위의중요도에따라구분한포상금지급한도를말한다.

  • 2.---------------------------------------------------------------신고를통하여회사,회사관계자,감사인으로부터징수된과징금총액(과징금이일부납부된경우납부된과징금금액)의30/100에해당하는금액을---.제5조(신고의방법)(생략)제5조(신고의방법)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증권선물위원회,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가국민권익위원회등다른행정기관에접수된법제28조제1항각호의부정행위에대한신고를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에신고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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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6조의2(포상의시기)①포상은다음각호의기간이모두지나해당불복절차가종료되고,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결이필요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국고에납부된사실(분할납부의경우최종고지분의납부사실)이확인된때(이하“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때”라한다)실시한다.1.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른제소기간2.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른심판청구기간②제1항에도불구하고증권선물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증권선물위원회의조사결과과징금부과조치가확정된날(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재결한날)을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경우로보아다음각호에따라포상을실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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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증권선물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지급하는포상금의10분의1에해당하는금액(금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1억원으로한다)에대해포상을실시2.증권선물위원회가부과한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는과징금총액이전부납입된경우에지급하는포상금과제1호에따라지급한포상금의차액에대해포상을실시제8조(포상결정)①증권선물위원회는금융위원회의예산부족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된부정행위에대하여증권선물위원회또는감독원장의조치가확정된날(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재결한날)로부터4월이내에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여부및지급액등에관하여심의ㆍ의결한다.

제8조(포상결정)①증권선물위원회는제6조의2에따른포상금의지급요건이충족된때로부터4월이내에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여부및기여도등에관하여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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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②감독원장또는한국공인회계사회는증권선물위원회가신고관련부정행위에대한조치안을심의ㆍ의결할때신고자에대한기여도를함께산정하고그결과를신고자에게통보할수있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9조(지급방법및절차)①∼③(생략) 제9조(지급방법및절차)①∼③(현행과같음)④이미지급한포상금은검찰,법원등의무혐의또는무죄판결등을이유로환수하지아니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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