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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자. 고객확인이행 시기 명확화(규정안 제23조의2) -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 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목 차>

  • 1.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운영 관련 준수사항
  • 2.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름

정연수

담당부서(과)

기획행정실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하주식

연락처

02-2100-1734

이메일

fsc0514

@mail.go.kr

실장

박주영

  • 2026. 3. 2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운영 관련 준수사항

  • 2.규제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의12제4항~제7항, [별표1]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4항제7호, 제7항, 제8항, [별표2], [별표3]

  • 3.위임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4.유형

신설/강화

  • 5.입법예고
  • 2026.3.30~2026.05.1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

  •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대주주 관련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음
  • 대주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정한 대주주 진입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불수리 요건이 기계적,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
  • 가상자산산업의 발전 및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7.규제내용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정의(주요주주, 특수관계인)를 규정

미충족시 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의 내용을 규정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목 가상자산사업자

  • 9.규제목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질서 확립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신 설>

④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⑤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자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

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 3.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 설>

⑦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폐업ㆍ파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제10조의12제4항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마.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대표자의 사회적 신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분

요건

  • 1. 대주주가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2)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2.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가목, 다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또는 제4호(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말 이후 등록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제3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제3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등록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외국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3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4항제5호-----------------------------------------------------------------.

<신 설>

  • 7. 법 제7조제3항제6호, 영 제10조의12제6항 각 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

<신 설>

⑦ 영 제10조의12제4항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⑧ 영 제10조의12제6항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제27조제8항 관련)

  • 1.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대표자의 사회적 신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분

요건

  • 1. 대주주가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2)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1)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최근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
  • 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4) 제1호다목2)나)에서 정하는 사실
  • 3.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 가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의 요건을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 다목의 요건

나. 개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

다. 외국법인인 경우: 제3호 나목의 요건.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제4호의 요건

  • 2. 위 표 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 표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제27조제9항 관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

가.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

(1)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을 두고,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2)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4명 이상으로 확보할 것.

나.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요건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설비를 두지 않은 경우

가.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 관련 전산설비를 포함한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다.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라.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마.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바. 전산설비는 국내에 설치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사.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아. 영업종료, 개인정보유출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필요한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한 상태로 보관 및 사용하는 가상자산 지갑)을 구비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 3.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두지 않은 경우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1) 경영진ㆍ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부합할 것

(2)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경영진ㆍ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산사고 등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절차·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19.6월)하면서,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

  •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대주주 관련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었음
  • 대주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정한 대주주 진입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불수리 요건이 기계적,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
  • 가상자산산업의 발전 및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대안의 내용

(대안1)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요건을 타 금융업권의 진입요건과 유사하게 체계적으로 완비

(대안2) 현행과 같이 가사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시 불수리 요건을 최소화로 규정

나. 선택의 근거 : 대안1

부적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사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건전한 가상자산시장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신고 불수리 요건을 보완하고자 함

  • 타 금융업법 사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가상자산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음

금융업권별 진입요건 비교표

가상자산사업자

(현행)

요건

허가업

등록·신고업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전자금융

P2P

금융투자

(일임·자문)

X

금전요건

(자본금·

자기자본)

1천억원/

250억원

50~300억원

5~900억원

120억원

3~30억원

5~30억원

1~15억

X

인적요건

전문성·

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요원

전문인력 등

전문성·

건전성을 갖춘 인력 등

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전산업무 종사자 등)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전산요원 등

투자전문인력

(ISMS인증 要)

물적요건

전산설비

전산설비

통신수단

보안설비

보완설비

내부통제장치

전산설비

공간확보 등

전산설비

통신수단

보안설비

보완설비

내부통제장치

전산설비

통신수단

보안설비

보완설비

내부통제장치

전산기기

백업장치

정보보호시스템

보안대책

전산설비

통신수단

업무공간

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전산설비 등

(범죄전력 심사)

사회적

신용

(회사·임원)

지배구조법의 자격요건 충족 등

지배구조법 자격요건

부채비율

건전성

신용질서 등

지배구조법 자격요건

부채비율

건전성

신용질서 등

지배구조법의 자격요건 충족 등

지배구조법의 자격요건 충족 등

지배구조법 자격요건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것 등

지배구조법 자격요건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것 등

X

사회적

신용

(대주주)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등 X

범죄전력X

건전성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 것 등

건전성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 것 등

건전성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 것 등

등록말소, 취소가 있은날로부터 일정기간 미경과 등

건전성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 것 등

신용질서, 범죄전력 없을것 등

X

사업계획 타당성

수익전망 타당성, 실현가능성

경영지도기준 등

수익전망 타당성

자금조달

방법의 적정성 등

수익전망 타당성, 투자자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 등

수익전망 타당성, 실현가능성

자기자본

비율 유지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위험관리, 금융사고 예방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마련 등

  • 특히 사회적 신용요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대표자, 임원별로 그 요건을 차등화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권고

FATF 권고사항 15, 평가방법론

  • 15.4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b) competent authorities take the necessary legal or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or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in, a VASP.
  •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 대주주가 좋은 평판(사회적 신용)을 가지고 있고 유죄판결 받은 적이 없을 것을 요구

MiCA Article 68 Governance arrangements

  • 2. Shareholders and members, whether direct or indirect, that have qualifying holdings in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be of sufficiently good repute and, in particular, shall not have been convicted of offences relating to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or of any other offences that would affect their good repute.

o 타법사례

  •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범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감독규정 제4조, 별표1
  •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를 취소, 불수리 사유로 정한 사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판단하므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부적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아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준수사항

  • 2.규제조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 제10조의20제6호~제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의2

  • 3.위임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6.3.30~2026.05.1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19.6월)하면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권고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의무가 없어, 트래블룰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거래시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어, 해외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우려
  • 7.규제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모든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정보확보 의무 부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취하여야 할 의무* 부과

거래제한, 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시 STR 의무 등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목 가상자산사업자

  • 9.규제목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

  •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의 가치·수량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요구에도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것.

<신 설>

  • 7.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이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가목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금지할 것
  • 3)
  •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 4)
  • 1) 및 2)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할 것.

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신 설>

  • 8.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수탁형 개인지갑(국ㆍ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되거나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

가. 제7호다목 및 라목까지의 사항을 이행할 것

나.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거래에 따른 조치) ① 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을 평가할 것
  • 2. 가상자산사업자는 가목에 따른 평가 이후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②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4)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1)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소재한 국가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일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서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2)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FATF가 지정하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소재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③ 영 제10조의20제7호다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19.6월)하면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권고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의무가 없어, 트래블룰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거래시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어, 해외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우려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가. 대안의 내용

(대안1) FATF 국제기준에 맞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

  •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기준금액 폐지(영 제10조의10제1호)
  •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영 제10조의20제6호)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거래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영 제10조의20 제7·8호, 규정 제28조의2)

(대안2) 상기의 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율로 준수하도록 유도

나. 선택의 근거 : 대안1

의무 이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감안할 때 가상자산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규제목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도에 따라 거래제한 범위를 차등화하였으므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FATF 국제기준 >

  •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를 권고

FATF 국제기준(R.15),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는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정보를 제공, 수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확보·보존하고, 송·수신 가상자산사업자는 상대 가상자산사업자를 평가할 의무

USD/EUR 1,000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도 송·수신인 이름, 가상자산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이 저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거래모니터링, 거래금액 제한, 송·수신인 동일거래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 개인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 수집, 거래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한 개인지갑과의 거래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 해외 입법례 >

  • 트래블룰 적용 기준금액 : EU, 일본, 영국,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이전 금액과 무관하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
  •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EU, 일본, 영국, 싱가포르는 정보가 누락된 거래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거래거절, 정보보완 요청 등)를 취할 의무를 부과
  • 개인지갑과의 거래 : EU는 송·수신인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EUR 1,000 초과거래는 송·수신인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비동일인 거래 시 위험경감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담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과 관련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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