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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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6. 3.
금 융 위 원 회
- 1.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일반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신탁계약 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2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기주식을 규율하는 관련 법체계상 정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하므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자기주식 처분기간 관련 규정에서 교환사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기주식을 규율하는 관련 법체계상 정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자기주식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정비(개정안 제5-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균등처분, 제3자 처분 이외에 시장에 처분하는 방식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자기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처분할 때 주문방법 등 세부규정을 삭제하되,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 처분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의 주문방법 등세부규정은 유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기주식을 규율하는 관련 법체계상 정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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