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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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8호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4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3&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3&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3&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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