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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2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 및 상장지수증권(이하 ‘ETN’)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규제체계 개편 (안 제3-24조의4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70조제1항제5호)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ETN 거래 허용 (안 제6-7조제7항)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대상상품으로 현행 주식 외에 ETF 및 ETN을 추가(단,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은 제외)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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