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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2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 및 상장지수증권(이하 ‘ETN’)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규제체계 개편 (안 제3-24조의4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70조제1항제5호)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나.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ETN 거래 허용 (안 제6-7조제7항)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대상상품으로 현행 주식 외에 ETF 및 ETN을 추가(단,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 1. 증권사 유동성비율 준수 의무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남창우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변제호

연락처

02-2100-2652

과장

고영호

이메일

fsc0399@mail.go.kr

  • 2026. 5. 1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증권사 유동성비율 준수 의무 확대

  • 2.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의3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

  • 4.유형

신설·강화

  • 5.입법예고
  • 2026.5.22.~2026.7.1.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新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전체 증권사(외국계 지점 제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증권사

전체 증권사 62개社 중 외국계 지점 13개社를 제외한 49개

이해관계자

투자자

규모 파악 어려움

  • 9.규제목표

증권업권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여 장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경감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의 경우, 유동성비율을 하회할 우려가 있는 일부 증권사가 유동성 규제 준수를 위해 유동자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유동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비용 발생 가능

편익의 경우, 증권사의 장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경감함에 따른 증권사 부실 방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1조의3(제1종 금융투자업자의 조정유동성비율) ① 제1종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조정자산(자산에서 시장성증권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조정부채(부채에서 우발채무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조정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조정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조정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조정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2.9월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종투사 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증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된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고, 현행 유동성비율에 시장성 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위험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新조정유동성비율로 규제체계를 개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증권사

25.4.9(수) 금융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논의하는 등 협의 지속

금감원 세칙상 세부 산정기준 등 협의

반영

  • 3. 규제목표
  • 증권업권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여 장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경감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증권업권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여 장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증권사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규제 영역

규제 방식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대상 업종

예비분석내용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국가별로 NCR(Net Capial Ratio) 등 자기자본규제,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등 유동성규제 자체 운영 중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유사입법 사례

  • 금융투자업규정(§3-24의4➁, §3-41의2)상 종투사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는 現유동성비율(1개월, 3개월)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 부여 중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3-41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①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10)상 조정유동성비율 및 現조정유동성비율(각각 3개월)을 경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해 간접 규율 중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10>

  • 2. 업종평가부문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부문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성비율(3개월)

산식 : ×100

산정방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유동성비율 산정기준(붙임1) 참조

② 조정유동성비율(3개월)

산식 : ×100

산정방식

ㆍ 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 : <붙임1>에 따라 산정

ㆍ 채무보증 : 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내용은 ’25.4.9(수) 금융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논의하는 등 협의를 지속해왔음
  • 증권사들의 현행 유동성 비율 등 감안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필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22.9월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종투사 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증
  • 이에 따라, ’25.4.9(수) 금융위원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논의하는 등 협의를 지속해왔음
  • 2. 향후 평가계획
  • 新조정유동성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
  • 3. 종합결론
  •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을 통해 증권업권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여 장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증권사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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