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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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4”를 “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71”을 “273”으로,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5”를 “3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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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1
27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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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69
2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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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4
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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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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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1
27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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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269
27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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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5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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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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