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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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대부업체의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김상록
담당부서(과)
가계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동환
연락처
02-2100-2513
과장
임형준
이메일
fsc1022@mail.go.kr
- 2026. 07. 0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김동환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대부업체의 준수사항
- 2.규제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10 제4조의 3
- 3.위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제1항제3호 제7조제7조제1항
- 4.유형
강화
- 5.입법예고
- 2026.07.06.~2026.08.18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불법사금융은 합법 대부업의 외형을 빌리는 변종수법을 동원해 단속을 회피
-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는 대부업 등록 후 그 등록증을 양도·판매하는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등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
- 소득·부채 증명자료 징구 등 상환능력 확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하여 대출을 쪼개어 제공하는 편법영업도 만연
- 쪼개기 대출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주로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
이에 정부는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25.12.29.)
(1)실제 영업이 불가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운영시 등록거절, (2)여러건의 소액 대부로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예외 판단시 일주일 이내의 대부금액 합산 등
⟹ 해당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등록요건과 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 7.규제내용
대부업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으면서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이지 않은 장소로 한정하고, 증명서류 징구 면제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토록 함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7,696개
- 9.규제목표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를 통해 실체 없는 위장등록이나 등록증 양도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분산차입을 통한 과잉대부금지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다중채무 부담을 예방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제는 신규 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오피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실은 그대로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업 위장등록 및 등록증 양수도 등 불법사금융 연계를 차단하여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가능함
상환능력 확인 면제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의 경우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단순 확인하는 것에 그치므로 대부업자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업 이용자의 상환능력 확인 과정을 통해 다중채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신 설>
<신 설>
- 2. ∼ 5. (생 략)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1.ㆍ2. (생 략)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
- 1. --------------------------------------------------------------------------------------------------------------------------------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
가. 벽 등으로 구획되어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을 말한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거래상대방 등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ㆍ출입할 수 있을 것
나.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닐 것
-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잔액, ----------------- 금액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
- 1.ㆍ2.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합법 대부업의 외형을 빌리는 등 변종수법을 동원해 단속을 회피
불사금 피해신고(건): (‘22) 10,350 → (’23) 12,884 → (’24) 14,786 → (’25) 16,988
-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는 대부업 등록 후 그 등록증을 양도·판매하는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등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
(동아일보) 14평 공간에 대부업체 45개 … 겉은 공유오피스, 안은 ‘텅’(’24.6.25.)
- 소득·부채 증명자료 징구 등 상환능력 확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하여 대출을 쪼개어 제공**하는 편법영업도 만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단, 청년·고령층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이하의 대부는 제외(대부업법 §7①)
(예) 고객이 1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으로 나누어 제공
- 쪼개기 대출* 과정에서 불사금업자가 대주로 포함되는 경우도 존재
(서울신문) “신용 낮으니 30만” … ’쪼개기 대출‘ 극성인데 손 놓은 정부(’25.2.28.)
이에 정부는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원스톱 피해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을 발표
1)실제 영업이 불가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운영시 등록거절, 2)여러건의 소액 대부로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예외 판단시 일주일 이내의 대부금액 합산 등
⇒ 해당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등록요건과 신용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고정사업장을 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으면서 다른 대부업자등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이지 않은 장소로 한정하고,
- 증명서류 징구 면제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 시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까지 합산하도록 함
⇨법률의 위임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대부업을 영위할 능력이 충분한 업자들이 진입토록 하여 등록 대부업의 불법사금융 악용 방지를 통한 대부 이용자의 보호, 대부업 시장의 신뢰제고에 기여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부업권
'24.5월~7월 「대부업 제도개선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대부협회, 법률구조공간,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공유오피스 등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방안 관련 이견 없음
시행령 개정으로 고정사업장 요건 명확화 추진
금융감독원
'25.10~11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관련 의견조회
- 1)고정사업장
요건 관련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은 유권해석 필요,
- 2)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까지
신용정보 집중
의무 부여시
비용 등으로
반발 가능
- 1)시행령 개정으로 고정사업장 요건 명확화 추진,
- 2)신용정보 집중 의무 부과 대신 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확인토록 규정
- 3. 규제목표
실제 영업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과잉대부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부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가능할 것으로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불법사금융 연계를 차단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다중채무 부담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대부업자로 하여금 대부업 이용자가 실제로 방문·상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실체를 지닌 사업장을 갖추도록 하고,
- 상환능력 확인이 면제되는 소액대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기준금액의 조정 없이 그 합산방법만을 보완하는 한편, 합산기간도 최근 7일로 한정하여 대부업자의 영업부담을 최소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고정사업장 요건) 일본은 「대금업법」에서 대금업을 적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중이며(제6조제1항제15호), 실무적으로 동일 점포에서의 복수 등록, 불특정 다수가 내방할 수 없는 사업장 등록은 금지하고 있음(도쿄도 대금업 등록신청 절차 안내문)
- (상환능력 조사) 일본은 대부시 해당 대금업자가 보유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받으려는 금액에 다른 대금업자가 보유한 대부잔액을 더한 금액이 1백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등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도록 규정(「대금업법」 제13조제3항)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고정사업장 요건) 공인중개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규정(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 (상환능력 조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고정사업장 요건) 해당 규제는 신규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 외의 일반 사무실은 그대로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준수하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상환능력 확인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 동 규제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대부업 이용자가 최근 7일간 추가적인 대부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서면응답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준수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대부업 등록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심사 또는 검사·감독 과정에서의 영업소 실사나 대부계약 관계서류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규제는 재정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며,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도 않아 집행가능성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해당 규제는 불법사금융 대응책의 일환으로 대부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부업 제도개선 TF*('24.5~7월) 등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금융연구원,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전문가 등 참석
- 불법사금융 대응방안('25.12.29일)의 발표를 통해 확정되었음
최근 불법사금융이 합법 대부업의 외형을 빌리는 변종수법을 동원해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
- 2. 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부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
- 3. 종합결론
고정사업장 요건 명확화, 상환능력 확인 면제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은 대부업의 불법사금융 연계를 차단하여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함과 함께 대부업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이 타당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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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5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5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57&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57&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57&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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