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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훈령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일부개정

전체 내용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30호)」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한 채용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시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신설 (안 제26조제3항)

참고사항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훈령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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