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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조회수 : 65634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종투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경제, 4.10일자 「1년짜리 어음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니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4.10일자 「1년짜리 어음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라니」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대출 같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영향이다.”, ㅇ “단기 자금을 코스닥벤처펀드처럼 만기가 3년이 넘는 상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 * 는 모험자본 공급의무 의 기준 설정 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ㅇ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 에서 그만큼 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 하는 것이며,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 하라는 것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4.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다음글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MTN, 4.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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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679?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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