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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조회수 : 58690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안영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6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 가장 촘촘하고 강도 높은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 - 4.4일 한국경제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 적발까진 최장 6개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 는 4.4일 「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 적발까진 최장 6개월 」 제하의 기사에서, ㅇ “NSDS가 사실상 이미 발생한 거래를 사후 검증하는 시스템에 그친다” ..“거래 발생과 기록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NSDS가 실시간으로 잔량 부족을 적출하더라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누락’인지를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다”..“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거래는 여전히 전산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 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차거래에 대한) 전면 전산화 플랫폼을 구축한 다면 거래가 표준화되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대차거래 전산화 등 다양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실효성 에 대해 금융 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된 전산화 T/F (`23.11월 발족)에서 해외 사례 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 IT 인프라 전문가 등과 활발히 소통 하며 시행 가능성 등 세부 내용 을 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례 유관기관 중심의 전문가 토론회 , 3차례 금융감독원 열린토론 등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 충실한 공론화 과정 과 함께, 20대~22대 국회 논의 등을 종합하여 `24.6월 민‧당‧정 협의회 에서 「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차거래 전산화 의 경우 1) 무차입 공매도 여부 를 판단 하기 위한 매도가능 잔고 (당일 시작잔고 + 회수 가능수량 + 매매수량 + 권리수량 + 당일 대차잔고 변동) 중 대차 잔고만을 추적 하는데에 그쳐 정확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 어렵고, 2)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간 이루어지는 대차 거래 에 대해 특정 플랫폼 또는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 이용 을 강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3) 이 과정에서 독점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논의되었던 방안 입니다. 현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은 전 세계적 으로 유일 하고 가장 엄격한 3중 방지체계 입니다. ❶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 * 는 기관 내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대차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증자‧주식 배당‧상환내역 등을 모두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 를 실시간‧전산 관리 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 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 합니다. * 1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모든 공매도 주문전 차입주식을 증권사에 사전납입하는 경우만 제외) ❷ 그리고, 증권사 들은 공매도 거래 를 희망하는 투자자 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 준수 에 관한 외부 검증 을 실시합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기관‧법인투자자 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들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들의 내부 통제 기준 을 연 1회 이상 확인 하여 금융 감독원에 보고 하고, 확인된 기관‧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합니다. ❸ 이에 더하여, 한국거래소 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NSDS :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모든 매도주문 을 점검 합니 다. NSDS는 기관투자자 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실시간 잔고 ‧ 장외거래 정보 를 보고받고, 이를 실제 한국거래소 의 모든 매매 주문 내역 과 대조 하여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항 을 적출 합니다. NSDS 는 투자자의 실시간 잔고내역과 매매주문 내역을 일일이 대조 하기 때문에 특정 주문 이 무차입 공매도 인지 단순 입력 누락 인지 판별 할 수 있으며, 단순 실수 또는 고의적인 우회 시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세부 증빙자료 들을 제출 받아 촘촘하게 확인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거래 이외 에도 차입주식 상환, 대여주식 리콜, 증자‧주식배당과 같은 발행예정 주식 등 장외거래를 반영한 매도가능 잔고까지 점검 하기 때문에, 대차거래 전산화 시스템보다 훨씬 엄밀하게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해 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는 매매일(T일) 이후 결제일(T+2일)까지 보고된 잔고와 매매 내역을 매일 점검 하고, 적발 내역 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1차 소명 을 받은 후,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감리 등 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과 금융위원회 에서 위반 혐의 투자자 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최종 제재 조치 를 완료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다수의 기관 투자자 들이 해외에 소재 하고 있어 관련 증빙 및 소명자료 등을 받는 데에 일정 시간이 소요 되며, 규제 체계가 다른 해외 투자자 에게 국내 규제 를 이해·적응시키는 데에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들의 이해 및 규제 안착은 MSCI 선진지수 편입 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 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안착 노력 과 함께, 적출‧감리‧조사‧제재 등 일련의 절차가 보다 조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적극 협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은 앞으로도 NSDS 운영 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울이는 한편,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무관용 으로 엄단하게 조치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나프타 도입과 석화제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아시아경제 4.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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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633?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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