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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조회수 : 27590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송현지 서기관 연락처 02-2100-2841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혜인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3월 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3.28일자 「“신기술 매일 진화하는데… 금융당국 심사 하세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인공지능(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 을 넘어야 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있고, ㅇ “금융권의 고질적 규제인 ‘ 망 분리 ’ 역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걸림돌 ”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혁신사업자 의 출현을 촉진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혁신 시도 가 제도권 서비스 로 유연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T/F 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발표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망분리 규제의 경우 SaaS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을 추진 중이며 ‘26.5월 전 규정개정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ㅇ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 의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 이 확인 되면, 관련 규제 개정 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 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개선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글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경영참여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매일경제 4.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