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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조회수 : 37496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용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44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정부입장 설명 - 1.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우선배정 , 의무공개매수 제도 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 을 설명드립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1. 신주우선배정 관련 > □ 지난 3.18일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 상장 은 향후 원칙금지 될 예정입니다. ㅇ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 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 까지 확대 적용 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에 대한 강한 정 책의지 를 갖고 있습니다. □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 으로, ㅇ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 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 하는 장치로 작용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 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 기업공개 (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 의무공개매수 관련 > □ 의무공개매수 제도 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 으로 추진 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ㅇ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되, ㅇ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 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 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ㅇ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 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 하는 한편, ㅇ 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다음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조선비즈 3.2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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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503?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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