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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조회수 : 35147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민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1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 는 3.19일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ㅇ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ㅇ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 해야 한다. ”라고 보 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6일 서울경제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다음글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정부입장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