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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조회수 : 42358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윤덕기 서기관 연락처 02-2100-1690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6일 서울경제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 서울경제 는 3.16일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 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ㅇ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안도 유력하다”, ㅇ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은 확정 된 바 없으므로 보도 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서울경제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다음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9일 한국경제 「[단독]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은 15%만 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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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461?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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