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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조회수 : 42777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용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44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서울경제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서울경제 는 3.15일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중복 상장 규제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규제안의 핵 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신규 상 장 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는 것이다. ···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 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신규 상장 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 다.···”라고 보 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중복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18일 논의 여부 , 발표시점 및 구체적 내용 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다음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6일 서울경제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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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460?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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