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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조회수 : 34439 담당부서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기균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5 ㈜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3 .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 제하의 기사에서, ㅇ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 를 검토 중 인 것으로 확인했고, 과태료 예정금액 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 를 검토 중 이며, ㅇ 제재가 가장 집중 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 이고 두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 으로, 각 100만 건 넘게 적발 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빗썸 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 는 현재 진행 중 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제재수준 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 될 예정 입니다. □ 위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여부 등은 전혀 확정 된 바 없으므로 , 보도 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세부내용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헤럴드경제 3.12일자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다음글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서울경제 「[단독] 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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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2/86459?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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