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6.7.~ 2017.7.12. 기간 중 乙(A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도수치료 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6.7.~ 2017.7.12. 기간 중 乙(A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도수치료 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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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6.7.~ 2017.7.12. 기간 중 乙(A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실제로 의사의 처방 없이 도수치료 5회만 받고 체외충격파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12회에 걸쳐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8.1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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