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07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등록취소 3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방병원 도수치 료실을 운영하면서 乙(A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丙(공동운영자)과 공모하여, 요양급 여 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 마사지사를 통해 마사지를 실시한 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2015.2.12.~2015.1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게 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6,02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 ~ 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7.15.~ 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9.15.~2016.4.4. 기간 중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10.6.~ 2016.4.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7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9.2.22. 庚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22.~2019.3.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 등 4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방병원 도수치 료실을 운영하면서 乙(A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丙(공동운영자)과 공모하여, 요양급 여 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 마사지사를 통해 마사지를 실시한 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2015.2.12.~2015.1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게 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6,02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 ~ 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7.15.~ 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9.15.~2016.4.4. 기간 중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10.6.~ 2016.4.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7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9.2.22. 庚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22.~2019.3.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 등 4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등록취소 3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A한방병원 도수치 료실을 운영하면서 乙(A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丙(공동운영자)과 공모하여, 요양급 여 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 마사지사를 통해 마사지를 실시한 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2015.2.12.~2015.1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게 하여 B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 6,02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6.24. ~ 2016.6.29. 기간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7.15.~ 2016.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 2014.9.15.~2016.4.4. 기간 중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사유로 C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10.6.~ 2016.4.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57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9.2.22. 庚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2.22.~2019.3.2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E보험회사 등 4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47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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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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