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08

주식회사인슈첵크당산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6.~2015.4.29. 기간 중 A의원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합병성면역결핍증, 폐경기및여성의갱년기상태’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5.7.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6.~2015.4.29. 기간 중 A의원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합병성면역결핍증, 폐경기및여성의갱년기상태’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5.7.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6.~2015.4.29. 기간 중 A의원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기타합병성면역결핍증, 폐경기및여성의갱년기상태’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5.7.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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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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