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09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30. ~ 2016.6.11. 기간 중 A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6.6.22.~ 2016.6.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30. ~ 2016.6.11. 기간 중 A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6.6.22.~ 2016.6.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5.30. ~ 2016.6.11. 기간 중 A병원(광주 소재) 병원장 乙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6.6.22.~ 2016.6.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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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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