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11

키움에셋플래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3. ~ 2018.3.18. 기간 중 A보험회사 사무실 고용인 乙에게 지시하여 B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24. ~ 2018.3.19. 기간 중 66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1,622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3.19.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3. ~ 2018.3.18. 기간 중 A보험회사 사무실 고용인 乙에게 지시하여 B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24. ~ 2018.3.19. 기간 중 66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1,622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3.19.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23. ~ 2018.3.18. 기간 중 A보험회사 사무실 고용인 乙에게 지시하여 B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한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2.24. ~ 2018.3.19. 기간 중 66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1,622만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3.19.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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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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