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9.4. ~ 2016.2.28. 기간 중 乙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9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6.18.~ 2016.6.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8.~ 2016.8.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1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9.4. ~ 2016.2.28. 기간 중 乙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9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6.18.~ 2016.6.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8.~ 2016.8.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1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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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9.4. ~ 2016.2.28. 기간 중 乙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9.19. ~ 2016.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9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6.18.~ 2016.6.27.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병원 (광주 소재)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18.~ 2016.8.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C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1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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