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23-07-14)
금융감독원 · 2023-07-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21. 부친 乙을 치매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보험 가입 전 ‘치매’ 등의 사유로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부친 乙의 중증치매 진단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2020.7.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21. 부친 乙을 치매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보험 가입 전 ‘치매’ 등의 사유로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부친 乙의 중증치매 진단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2020.7.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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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7.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9.21. 부친 乙을 치매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보험 가입 전 ‘치매’ 등의 사유로 A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부친 乙의 중증치매 진단이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것처럼 2020.7.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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