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스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6-29)
금융감독원 · 2023-06-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3. B생명’㉮보험‘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지급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3. B생명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지급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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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재내용 공개 표준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6.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너스금융서비스(舊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3. B생명’㉮보험‘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지급수수료 2.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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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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