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26)
금융감독원 · 2023-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문책경고 1명 감봉 2명, 직 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2018.6.4.~2022.6.13. 기간 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54건, 51,537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①차주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②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 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출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6.4.~2022.6.13. 기간 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54건, 51,537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①차주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②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 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출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문책경고 1명 감봉 2명, 직 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18.6.4.~2022.6.13. 기간 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54건, 51,537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①차주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②차주가 제출한 용도증빙서류도 위‧ 변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대출 상담시 대출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 대상인 기존 他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여,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출상담 단계부터 이미 인지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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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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