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4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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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제10조의2 제10조의3 금리인하 요구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11조의2 금지 행위 등제11조의3 약관의 개정 등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제11조의5 제11조의6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1조의7 경영건전성의 기준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제13조 경영 공시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제14조의2 행정처분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제15조의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제15조의3 경영지도의 방법제15조의4 경영지도의 기간제15조의5 경영지도의 통지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제18조의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8조의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제19조 계약이전 공고제2조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 ~ 제6조의3 (30개)
제20조의2 주주의 범위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제21조의2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제23조 중앙회의 정관제23조의2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제24조 차입의 한도 등제24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제25조 권한의 대행제26조 업무의 위탁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제28조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제3조 자기자본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제3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0조의4 가산금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제3조의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제5조의2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제6조의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