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20)
금융감독원 · 2023-06-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0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DC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 A지점 등 234개 영업점은 2018. 5.9. ~ 2020.12.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하였고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2020.12.7.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2020.12.8.)한 이후에도 C지점 등 112개 영업점은 2020.12.16. ~ 2022.8.1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20.12.5.∼12.15. 기간중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건이 없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C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 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 A지점 등 234개 영업점은 2018. 5.9. ~ 2020.12.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하였고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2020.12.7.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2020.12.8.)한 이후에도 C지점 등 112개 영업점은 2020.12.16. ~ 2022.8.1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0.12.5.∼12.15. 기간중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건이 없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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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3.6.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0백만원,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C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 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 A지점 등 234개 영업점은 2018. 5.9. ~ 2020.12.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하였고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2020.12.7.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2020.12.8.)한 이후에도 C지점 등 112개 영업점은 2020.12.16. ~ 2022.8.1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0.12.5.∼12.15. 기간중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건이 없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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