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7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5. 제5조 ·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6. 제6조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7. 제7조 · 수급권의 보호
  8.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9.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등
  10. 제10조 · 퇴직금의 시효
  11. 제11조 ·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12. 제12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13. 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4. 제14조 · 가입기간
  15. 제15조 · 급여수준
  16. 제16조 ·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17. 제17조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18. 제18조 · 운용현황의 통지
  19.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0. 제20조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21. 제2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22. 제22조 · 적립금의 중도인출
  23. 제23조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24. 제24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25. 제25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6. 제2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7. 제2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28.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29.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30. 제30조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31. 제31조 · 모집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사용자의 책무
  33. 제3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34. 제34조 · 정부의 책무 등
  35. 제35조 · 사용자에 대한 감독
  36. 제36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37. 제37조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38. 제38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39. 제39조 · 업무의 협조
  40. 제40조 · 보고 및 조사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양벌규정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18조의2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50. 제21조의2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51. 제21조의3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52. 제21조의4 ·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53. 제23조의2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54. 제23조의3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55. 제23조의4 · 자료의 활용
  56. 제23조의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57. 제23조의6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58. 제23조의7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59. 제23조의8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60. 제23조의9 · 가입기간
  61. 제29조의2 · 수수료
  62. 제23조의10 · 기금 운용정보 제공
  63. 제23조의11 · 운용현황의 통지
  64. 제23조의12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65. 제23조의13 · 적립금의 중도인출
  66. 제23조의14 · 국가의 지원
  67. 제23조의15 · 공단의 책무
  68. 제23조의16 ·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