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7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5. 제5조 ·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6. 제6조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7. 제7조 · 수급권의 보호
  8.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9.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등
  10. 제10조 · 퇴직금의 시효
  11. 제11조 ·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12. 제12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13. 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14. 제14조 · 가입기간
  15. 제15조 · 급여수준
  16. 제16조 ·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17. 제17조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18. 제18조 · 운용현황의 통지
  19.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20. 제20조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21. 제2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22. 제22조 · 적립금의 중도인출
  23. 제23조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24. 제24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25. 제25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26. 제2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7. 제2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28.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29.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30. 제30조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31. 제31조 · 모집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사용자의 책무
  33. 제3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34. 제34조 · 정부의 책무 등
  35. 제35조 · 사용자에 대한 감독
  36. 제36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37. 제37조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38. 제38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39. 제39조 · 업무의 협조
  40. 제40조 · 보고 및 조사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양벌규정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18의2조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50. 제21의2조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51. 제21의3조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52. 제21의4조 ·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53. 제23의2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54. 제23의3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55. 제23의4조 · 자료의 활용
  56. 제23의5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57. 제23의6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58. 제23의7조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59. 제23의8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60. 제23의9조 · 가입기간
  61. 제29의2조 · 수수료
  62. 제23의10조 · 기금 운용정보 제공
  63. 제23의11조 · 운용현황의 통지
  64. 제23의12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65. 제23의13조 · 적립금의 중도인출
  66. 제23의14조 · 국가의 지원
  67. 제23의15조 · 공단의 책무
  68. 제23의16조 ·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