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5조 ·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제6조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7조 · 수급권의 보호
-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등
- 제10조 · 퇴직금의 시효
- 제11조 ·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제12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14조 · 가입기간
- 제15조 · 급여수준
- 제16조 ·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 제17조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18조 · 운용현황의 통지
-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제20조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제22조 · 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조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제24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제25조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제2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제2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29조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제30조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제31조 · 모집업무의 위탁
- 제32조 · 사용자의 책무
- 제33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제34조 · 정부의 책무 등
- 제35조 · 사용자에 대한 감독
- 제36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제37조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38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 제39조 · 업무의 협조
- 제40조 · 보고 및 조사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양벌규정
- 제48조 · 과태료
- 제18의2조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제21의2조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제21의3조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제21의4조 ·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 제23의2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제23의3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23의4조 · 자료의 활용
- 제23의5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23의6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제23의7조 ·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제23의8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 제23의9조 · 가입기간
- 제29의2조 · 수수료
- 제23의10조 · 기금 운용정보 제공
- 제23의11조 · 운용현황의 통지
- 제23의12조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제23의13조 · 적립금의 중도인출
- 제23의14조 · 국가의 지원
- 제23의15조 · 공단의 책무
- 제23의16조 ·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