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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 ·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
가입기간
제15조
급여수준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18의2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의2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의3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의4조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3의10조
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의11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23의12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의13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의14조
국가의 지원
제23의15조
공단의 책무
제23의16조
지도ㆍ감독 등
제23의2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의3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의4조
자료의 활용
제23의5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의6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의7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의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의9조
가입기간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의2조
수수료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9조
업무의 협조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0조
보고 및 조사
제41조
청문
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