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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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7-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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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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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금의 시효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 가입기간제15조 급여수준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제18의2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조 정의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의2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의3조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의4조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제23의10조 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의11조 운용현황의 통지제23의12조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의13조 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의14조 국가의 지원제23의15조 공단의 책무제23의16조 지도ㆍ감독 등제23의2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의3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의4조 자료의 활용
제23의5조 ~ 제45조 (30개)
제23의5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의6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의7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의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의9조 가입기간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의2조 수수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제32조 사용자의 책무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 정부의 책무 등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 업무의 협조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40조 보고 및 조사제41조 청문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5조 벌칙
제46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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