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6-08)
금융감독원 · 2023-06-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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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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