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35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6-07)

금융감독원 · 2023-06-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4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의뢰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회사는 2019.8.22.~2021.11.2.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1.10.12.~2021.12.30. 기간 중 ㉯ 등 15개 보험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 회사는 2020.1.14. ㉰보험상품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회사는 2020.2.14.~2021.11.12. 기간 중 ㉱ 등 6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8.22.~2021.12.30.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62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8.22.~2021.11.2.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1.10.12.~2021.12.30. 기간 중 ㉯ 등 15개 보험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 회사는 2020.1.14. ㉰보험상품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2.14.~2021.11.12. 기간 중 ㉱ 등 6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3.6.7.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14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의뢰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8.22.~2021.12.30.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62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9.8.22.~2021.11.2.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회사는 2021.10.12.~2021.12.30. 기간 중 ㉯ 등 15개 보험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

회사는 2020.1.14. ㉰보험상품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20.2.14.~2021.11.12. 기간 중 ㉱ 등 6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4 02-3145-767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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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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